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관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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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관한 이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 생활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5. 노인복지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법과의 연관성

Ⅲ. 결론

본문내용

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9·2·8]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변경·폐지 등 (제40조)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수탁의무 (제41조)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전재로 한 보편적 노인복지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그에 해당하는 주거·의료·소득·복지와 연관된 각종 법규와 노인복지 시설을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령 등이 명시되어 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법과의 연관성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의 대상이 기초생활을 할 수 없는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노인도 국민의 일부이기에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된다. 한편 노인 복지법은 상당부분이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법이 이루어 졌음을 살펴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도 살펴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 서비스 보장이 명시되어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해당노인에게 공공부조, 노령연금.. 등을 전달을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대상노인에게 소득보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대상으로한 좀 더 구체적인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Ⅲ.결론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오래 살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류의 수명은 점점 더 연장되어가고 있고 노령화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나또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노인복지가 점차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법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한 실업발생과 함께 대두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누구나가 복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염두 해 두고 만들어진 사회적 안정망이라는데 있어서 어쩌면 노인복지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나" 개인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게 아닌가? 왜냐하면 노인이라는 것은 연금과 비슷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이라는 것은 마치 건강보함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법의 연관을 지어보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보았다. 너무나도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맺음말을 적는 기분이 좀처럼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 1999
·노인복지론, 김익균외, 2002
·www.never.com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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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6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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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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