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수급권자
4) 수급권자의 구분
5) 난민에 대한 특례
6) 보장기관
7)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증, 급여기관, 급여비용부담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증
3) 의료급여기관
4) 급여비용 부담
5.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보호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수급권의 보호
6. 급여비용의 대불, 상환, 독촉
1) 급여비용의 대불 (대신납부)
2) 대불금의 상환
3) 대불금의 독촉
7.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1) 부당이득의 징수
2) 구상권
8.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이의신청
2) 소멸시효
참고문헌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수급권자
4) 수급권자의 구분
5) 난민에 대한 특례
6) 보장기관
7)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증, 급여기관, 급여비용부담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증
3) 의료급여기관
4) 급여비용 부담
5.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보호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수급권의 보호
6. 급여비용의 대불, 상환, 독촉
1) 급여비용의 대불 (대신납부)
2) 대불금의 상환
3) 대불금의 독촉
7.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1) 부당이득의 징수
2) 구상권
8.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이의신청
2) 소멸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급여비용 부담
급여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5.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보호
1) 급여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급여를 제한함.
2) 급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함
3) 급여의 중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4)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급여비용의 대불, 상환, 독촉
1) 급여비용의 대불 (대신납부)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함.
2) 대불금의 상환
대불을 받은 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함.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임.
3) 대불금의 독촉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함.
7.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1) 부당이득의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2) 구상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고,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8.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소멸시효
다음 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급여비용 부담
급여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5.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보호
1) 급여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급여를 제한함.
2) 급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함
3) 급여의 중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4)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급여비용의 대불, 상환, 독촉
1) 급여비용의 대불 (대신납부)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함.
2) 대불금의 상환
대불을 받은 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함.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임.
3) 대불금의 독촉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함.
7.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1) 부당이득의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2) 구상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고,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8.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소멸시효
다음 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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