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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선택병의원의 폭이 좁아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보다 낮은 진료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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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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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기관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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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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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차별의 존속이다.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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