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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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관련 사항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 연간 1톤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
- - 사용약품, 제조약품 용도 및 사용량 등을 매년 당국에 보고 해야함.
■등록대상물질 관리. 연 1톤이상 사용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존화학물질 밀 신규화학물질
- 사용원료 모두 신규화학물질로 추정됨. 등록 대상 물질임.
■위해성 자료 제출
- 연간 제조량 10톤이상 일 경우 제출의무
-
- 화학물질의 명칭, 구조식, 용도, 분류 및 표시, 물리화학적특성, 유해성 심사, 유해성 평가, , 인체유해성, 환경거동 및 유해성 제출 필요
- 심사 후 결과 통지까지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화학물질 양도자, 양수자 사이간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의 정보 제공. 유해성, 위해성 정보의 상호 파악
- 화학물질 정보 제공시 영업비밀 누출 우려
-
4.결론
법 시행시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치명적임
전자산업, 화학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계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첫 법 제정시 상당히 강력한 규제위주이다 경제계쪽 반발로 법규가 약해졌음. 향후 계속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법 시행시 대기업들은 화학제품 납품업체세 제품 정보 전반을 요구할 것임. 제품 등록 및 평가가 늦을시 해당 제품 사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납품처에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요청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원료 벤더들에게 각 원료들 정보 요청할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아무 정보가 없을수도 있음.
법률 시행시 어떤식으로든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됨.

키워드

  • 가격5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3.12.13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89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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