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자리나누기란?
2. 폭스바겐의 일자리나누기 방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논하시오.
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폭스바겐 일자리나누기 도입가능성을 논하시오.
4. 시사점
2. 폭스바겐의 일자리나누기 방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논하시오.
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폭스바겐 일자리나누기 도입가능성을 논하시오.
4. 시사점
본문내용
성을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취업자들은 과다한 초과근무로 인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일자리나누기 사회협약을 기업 단위에까지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되어 있다.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자는 상징적 합의만으로는 기업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은 산업, 직종별 특성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협약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나누기를 하려면, 우선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즉, 일자리나누기를 왜 하는지, 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가 공감해야한다. 경영진은 종업원은 잃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경영이념 하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잔류 종업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경영진이 노동조합에게 현재의 경영상황과 위기 극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회사경비의 절약과 경영진의 급여 감소 등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의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니라는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의 공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노동계도 협력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보다는 기업이 생존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할 경우에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방식과 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업과 같이 정형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시간당 임금파악이 용이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감소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1일의 근로시간의 단축보다 1주당 출근일수의 단축이 좋을 것이다. 급여 감소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출근일수가 감소하면 부수적인 출퇴근시간도 감소되어 직원들도 시간 활용을 좋게 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나누기를 시행할 경우 핵심인력의 유출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 숙련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인력에 대해 회사경영 위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식하여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통해 우수 인재의 급여 수준은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단계별 실천으로 고통을 최소화. 또한, 제도 도입시 직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급 인하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복리후생 축소 등 간접 노동비용의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이 정도로 충분한 비용절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상여금 및 수당을 축소하고 최후 수단으로 기본급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급제의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위기 시에는 임금감소가 이루어지고 호전 시에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나누기는 장시간 근무관행을 없애고 자기능력 개발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근무방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후에 최후 수단으로 휴일 지정, 교대제 재편성 등을 통하여 정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가 양립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결정의 방식이나 처우수준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계좌제, 임금조정, 교대제 개편 등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제 개선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4. 시사점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의 감소를 동반하므로, 노사간 또는 근로자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필요하다. 폭스바겐사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협정을 타결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노조가 고용을 보장 받는 대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조치(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작업조직 재편 등)를 수용키로 하는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임 노사협정은 일회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93년 이후 계속적 협의를 거쳐 ’95년 근무시간 유연성 합의, ‘99년 3교대제 도입, ’01년 협약 등 유사 협약이 지속되어서 이다.
임금삭감을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실현을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량 만큼 임금 삭감의 병행 필요하다. 폭스바겐 노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성을 기하고, 삭감된 임금으로 해고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기업의 탄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폭스바겐은 근로시간계좌제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기업의 핵심 유연성 전략으로 채택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될 수 있다. ‘07년 폭스바겐사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계좌 적립시간은 300시간으로, -400시간까지 본인이 사용할 수 있어 총 700시간이 활용 가능하므로, 5개월 휴가(주33시간)로 사용 가능하고 향후 경기변동으로 생산량이 감축하더라도 시간계좌 활용으로 근로시간 적립분량 만큼 근로자의 고용 유지 가능하다.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계좌제임금조정교대제 개편 등 노사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제 개선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취업자들은 과다한 초과근무로 인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일자리나누기 사회협약을 기업 단위에까지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되어 있다.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자는 상징적 합의만으로는 기업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은 산업, 직종별 특성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협약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나누기를 하려면, 우선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즉, 일자리나누기를 왜 하는지, 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가 공감해야한다. 경영진은 종업원은 잃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경영이념 하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잔류 종업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경영진이 노동조합에게 현재의 경영상황과 위기 극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회사경비의 절약과 경영진의 급여 감소 등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의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니라는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의 공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노동계도 협력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보다는 기업이 생존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할 경우에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방식과 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업과 같이 정형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시간당 임금파악이 용이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감소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1일의 근로시간의 단축보다 1주당 출근일수의 단축이 좋을 것이다. 급여 감소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출근일수가 감소하면 부수적인 출퇴근시간도 감소되어 직원들도 시간 활용을 좋게 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나누기를 시행할 경우 핵심인력의 유출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 숙련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인력에 대해 회사경영 위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식하여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통해 우수 인재의 급여 수준은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단계별 실천으로 고통을 최소화. 또한, 제도 도입시 직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급 인하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복리후생 축소 등 간접 노동비용의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이 정도로 충분한 비용절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상여금 및 수당을 축소하고 최후 수단으로 기본급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급제의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위기 시에는 임금감소가 이루어지고 호전 시에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나누기는 장시간 근무관행을 없애고 자기능력 개발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근무방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후에 최후 수단으로 휴일 지정, 교대제 재편성 등을 통하여 정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가 양립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결정의 방식이나 처우수준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계좌제, 임금조정, 교대제 개편 등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제 개선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4. 시사점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의 감소를 동반하므로, 노사간 또는 근로자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필요하다. 폭스바겐사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협정을 타결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노조가 고용을 보장 받는 대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조치(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작업조직 재편 등)를 수용키로 하는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임 노사협정은 일회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93년 이후 계속적 협의를 거쳐 ’95년 근무시간 유연성 합의, ‘99년 3교대제 도입, ’01년 협약 등 유사 협약이 지속되어서 이다.
임금삭감을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실현을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량 만큼 임금 삭감의 병행 필요하다. 폭스바겐 노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성을 기하고, 삭감된 임금으로 해고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기업의 탄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폭스바겐은 근로시간계좌제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기업의 핵심 유연성 전략으로 채택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될 수 있다. ‘07년 폭스바겐사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계좌 적립시간은 300시간으로, -400시간까지 본인이 사용할 수 있어 총 700시간이 활용 가능하므로, 5개월 휴가(주33시간)로 사용 가능하고 향후 경기변동으로 생산량이 감축하더라도 시간계좌 활용으로 근로시간 적립분량 만큼 근로자의 고용 유지 가능하다.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계좌제임금조정교대제 개편 등 노사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제 개선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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