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大陪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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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배심(大陪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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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함은 보통 광의의 배심을 말하며, 공판에 있어서 사실문제를 결정하는 배심을 말한다. 따라서 소배심을 공판배심(Trial Jury)라고도 한다.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록 모든이라는 절대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배심재판의 헌법상의 보장은 경죄(misdemeanor or petty offence)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기준이 되는 중죄와 경죄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법상의 중죄는 동산, 부동산의 전부몰수(total forfeiture)라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서, 예컨대 중살인죄(murder), 경살인죄(manslaughter), 강간죄(rape), 강도죄(robbery), 방화죄(arson), 야간주거침입죄(burglary), 절도죄(larceny)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문법상의 중죄는 경죄로 정해져 있는 범죄보다 죄질이 중한 범죄를 말하는데, 연방법과 대부분의 주법에 의하면,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또는 지방교도소(local jail)가 아닌 주교도소(state jail)에서 복역하여야 하는 범죄를 말하기도 한다.
중죄는 다시 1년 이상 10년 미만(최장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1급, 1년 이상 3년 미만(최장기 10년)에 처할 수 있는 2급, 1년 이상 2년 미만(최장기 5년)에 처할 수 있는 3급으로 구분되며, 그 등급에 따라 공소시효를 달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중죄를 제외한 범죄로서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 1년 미만에 처해지는 범죄로 주교도소가 아닌 장소에서 복역이 가능한 범죄를 경죄라 한다. 일부 주에서는 경죄도 여러 단계(예컨대 A, B급 등)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에서는 단순경죄와 경미한 경죄(pettymisdemeanor)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 헌법에서도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의 대법원은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중죄의 경우에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경죄와 중죄의 구별에 관하여는 각 주마다 다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 놓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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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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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6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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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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