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원전사고
·후쿠시마
·체르노빌
2.친환경·에너지
·제로하임
·베드제드
※ 참고문헌
·후쿠시마
·체르노빌
2.친환경·에너지
·제로하임
·베드제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 20012.12.18,국민대학교 대학원 : 국제지역학과 일본지역전공, P84
방사성 폐기물 문제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생명이 매우 긴데, 그중에는 수백만 년 동안 남게 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물질은 결국 방사성폐기물로 남게 된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 동위 원소 사용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칭이다. 원전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연료를 비롯해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이 포함되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오염강도에 따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된다. 우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날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것은 방사능의 오염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쓰레기로서 물수건, 작업복 등이 있다. 원전을 1년간 가동시키면 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드럼통으로 약 1,000통이 나온다. 도럼통은 계속 늘어가고, 전력회사들은 그 양에 맞춰서 보관 장소를 증설해왔다.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그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태우는 것으로 방법을 QKrnJ 양을 줄여왔지만 그역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5년에 드럼통은 70만개에 이르렀다.
다시 고안해낸 방법은 롯카쇼무라에 땅을 파고 묻는 것이었다. 땅 속에 드럼통을 나란히 세우고, 다 차면 그 위에 콘크리트로 뚜껑을 씌우고 전체를 찰흙으로 싸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이다. 그러나 땅 속에 놔두면 철로 된 드럼통이 녹슬고 구멍이나 그곳을 통하여 방사선이 새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주위에 점검 통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한다. 이 감시는 300년 동안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는 어떠할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한 후에 남는 부스러기를 말한다. 그것은 ‘초우라늄원소’라고 불리는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한 지극히 강한 방사능 덩어리이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손을 대버린 이상, 반드시 ‘죽음의 재’를 처분해야 하는 일이 마지막에 남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든 ‘죽음의 재’를 무독화 할 수 없을지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붕규산유리로 고화하여 스테인레스 용기에 넣어 냉각, 저장한 후 지층 처분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지표와 수직으로 300~1,000M의 깊은 구멍을 파고, 그 바닥에서부터 옆을 파내어 묻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폐기물 매립지의 수용처를 찾고 있다. 이 조사를 받아들이면 20억 엔을 준다는 조건을 붙이자 적자에 시달리는 각지의 소규모 지자체들이 손을 올리려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어디에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서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100만년 동안이나 방사성폐기물과 살아야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심경민, 20012.12.18,국민대학교 대학원 : 국제지역학과 일본지역전공, PP86-87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전은 구 소련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Kiev시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드네프로 강 상류의 현 벨라루시 공화국과 러시아의 접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된 근본원인은 원자로 운전원들이 발전소가 전원 상실로 인해 정지되었을 경우 디젤 발전기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전터빈의 관성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장비 및 노심냉각수 순환펌프를 가동시키는 데 충분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과열 발생 시 이를 빠르게 식힐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을 금지시키고, 핵연쇄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흑연 제어봉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데 있었다. 당시 운전원들은 이러한 원전 안전계통의 제거로 인하여 원자로심의 열 출력이 정상출력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흑연 제어봉을 원자로에 삽입하였으나 이미 높아진 열로 인하여 흑연은 오히려 원자로의 열생성을 폭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정상출력의 100배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열생성으로 인한 연료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핵연료와 물의 상호반응으로 증기가 폭발하면서 노심이 완전히 파괴되고 발전소 전체에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사고 직후,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총 264명이 투입되었으나, 소화수와 원자로심내 물질이 반응하여 원자로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에 구 소련은 군용헬기 30대를 동원하여 붕소화춥물(40t), 돌로마이트(600t), 납(2,400t) 모래 및 진흙 (1,800t)을 집중 투하하였으나, 원자로 주변에 떨어진 낙하물이 원자로의 온도 상승 및 이로 인한 추가 폭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공중 투하를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액체 질소를 노심에 주입함으로서 결구 사고 발생 13일 후에야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 초국경적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 원자력 환경규제의 발전 및 국내적 수용에 관한 연구, 김완용, 2011.0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공공정책 전공), PP30-31
사고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대하였다. 발전소 직원 및 소방대원 등 초기 사고대응 인력 중 31명이 고농도의 피폭이나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사망하였으며, 그 후 20년 동안 추가로 28명이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원자로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 11만 6천명은 모두 강제 이주 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도 발전소 반경 30km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환경피해도 엄청난 규모였다. 원자로심의 폭발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약 4%에 불과하였으나, 체르노빌 원전 반경 10km이내의 침엽수나 작은 포유류가 거의 대부분 죽었다. 또한, 벨라루스 공화국 전 국토의 22%, 우크라이나 삼림의 약 4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
방사성 폐기물 문제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생명이 매우 긴데, 그중에는 수백만 년 동안 남게 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물질은 결국 방사성폐기물로 남게 된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 동위 원소 사용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칭이다. 원전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연료를 비롯해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이 포함되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오염강도에 따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된다. 우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날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것은 방사능의 오염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쓰레기로서 물수건, 작업복 등이 있다. 원전을 1년간 가동시키면 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드럼통으로 약 1,000통이 나온다. 도럼통은 계속 늘어가고, 전력회사들은 그 양에 맞춰서 보관 장소를 증설해왔다.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그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태우는 것으로 방법을 QKrnJ 양을 줄여왔지만 그역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5년에 드럼통은 70만개에 이르렀다.
다시 고안해낸 방법은 롯카쇼무라에 땅을 파고 묻는 것이었다. 땅 속에 드럼통을 나란히 세우고, 다 차면 그 위에 콘크리트로 뚜껑을 씌우고 전체를 찰흙으로 싸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이다. 그러나 땅 속에 놔두면 철로 된 드럼통이 녹슬고 구멍이나 그곳을 통하여 방사선이 새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주위에 점검 통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한다. 이 감시는 300년 동안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는 어떠할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한 후에 남는 부스러기를 말한다. 그것은 ‘초우라늄원소’라고 불리는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한 지극히 강한 방사능 덩어리이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손을 대버린 이상, 반드시 ‘죽음의 재’를 처분해야 하는 일이 마지막에 남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든 ‘죽음의 재’를 무독화 할 수 없을지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붕규산유리로 고화하여 스테인레스 용기에 넣어 냉각, 저장한 후 지층 처분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지표와 수직으로 300~1,000M의 깊은 구멍을 파고, 그 바닥에서부터 옆을 파내어 묻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폐기물 매립지의 수용처를 찾고 있다. 이 조사를 받아들이면 20억 엔을 준다는 조건을 붙이자 적자에 시달리는 각지의 소규모 지자체들이 손을 올리려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어디에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서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100만년 동안이나 방사성폐기물과 살아야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심경민, 20012.12.18,국민대학교 대학원 : 국제지역학과 일본지역전공, PP86-87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전은 구 소련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Kiev시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드네프로 강 상류의 현 벨라루시 공화국과 러시아의 접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된 근본원인은 원자로 운전원들이 발전소가 전원 상실로 인해 정지되었을 경우 디젤 발전기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전터빈의 관성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장비 및 노심냉각수 순환펌프를 가동시키는 데 충분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과열 발생 시 이를 빠르게 식힐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을 금지시키고, 핵연쇄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흑연 제어봉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데 있었다. 당시 운전원들은 이러한 원전 안전계통의 제거로 인하여 원자로심의 열 출력이 정상출력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흑연 제어봉을 원자로에 삽입하였으나 이미 높아진 열로 인하여 흑연은 오히려 원자로의 열생성을 폭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정상출력의 100배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열생성으로 인한 연료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핵연료와 물의 상호반응으로 증기가 폭발하면서 노심이 완전히 파괴되고 발전소 전체에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사고 직후,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총 264명이 투입되었으나, 소화수와 원자로심내 물질이 반응하여 원자로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에 구 소련은 군용헬기 30대를 동원하여 붕소화춥물(40t), 돌로마이트(600t), 납(2,400t) 모래 및 진흙 (1,800t)을 집중 투하하였으나, 원자로 주변에 떨어진 낙하물이 원자로의 온도 상승 및 이로 인한 추가 폭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공중 투하를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액체 질소를 노심에 주입함으로서 결구 사고 발생 13일 후에야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 초국경적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 원자력 환경규제의 발전 및 국내적 수용에 관한 연구, 김완용, 2011.0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공공정책 전공), PP30-31
사고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대하였다. 발전소 직원 및 소방대원 등 초기 사고대응 인력 중 31명이 고농도의 피폭이나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사망하였으며, 그 후 20년 동안 추가로 28명이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원자로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 11만 6천명은 모두 강제 이주 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도 발전소 반경 30km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환경피해도 엄청난 규모였다. 원자로심의 폭발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약 4%에 불과하였으나, 체르노빌 원전 반경 10km이내의 침엽수나 작은 포유류가 거의 대부분 죽었다. 또한, 벨라루스 공화국 전 국토의 22%, 우크라이나 삼림의 약 4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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