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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도덕이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으며, 형법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도를 형벌로서 강제하고 비속을 차별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와 헌법의 보장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존속살해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효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살인죄의 특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가중처벌이 없어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으로 처벌하더라도 처벌상의 불합리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존속살해죄의 위헌여부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개정진행에 있어 이슈가 될 내용이지만, 형법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 오영근,『형법각론』(2010), 박영사
- 조국,『‘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 』(2001), 형사법연구
- 이훈구,『존속살해사건의 심리학적 조명, 형사법연구』(2001), 형사법연구
- 진계호,『형법각론』, (1985), 대왕사
- 김일수,『형법각론』, (1996), 박영사
- 이재상,『형법각론』, (1997), 박영사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존속살해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효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살인죄의 특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가중처벌이 없어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으로 처벌하더라도 처벌상의 불합리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존속살해죄의 위헌여부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개정진행에 있어 이슈가 될 내용이지만, 형법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 오영근,『형법각론』(2010), 박영사
- 조국,『‘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 』(2001), 형사법연구
- 이훈구,『존속살해사건의 심리학적 조명, 형사법연구』(2001), 형사법연구
- 진계호,『형법각론』, (1985), 대왕사
- 김일수,『형법각론』, (1996), 박영사
- 이재상,『형법각론』, (1997),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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