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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5억원(03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3억원으로 축소)
신고 : 6개월 이내 신고 : 3개월 이내
사례 3)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까?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고민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어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숨진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해 버리면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생긴 세금이 증여세다.
두 세금은 세율도 같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훨씬 많은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다.
미리 증여할 경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자녀공제 3000만원 = 9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9억7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 = 2억310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규모가 10억원을 훨씬 넘거나, 현재는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의 수익성이 높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분만큼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합산 기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이라는 합산 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50억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50% 세율을 적용받아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마다 자녀와 그 가족 10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증여하면 최초 증여할 때 1인당 4000만원, 10명이면 총 4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10년 후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같은 세금을 물게 된다. 20년 동안 50억원을 분산 증여하면 한번에 증여.상속한 것보다 세금을 12억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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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까?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고민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어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숨진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해 버리면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생긴 세금이 증여세다.
두 세금은 세율도 같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훨씬 많은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다.
미리 증여할 경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자녀공제 3000만원 = 9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9억7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 = 2억310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규모가 10억원을 훨씬 넘거나, 현재는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의 수익성이 높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분만큼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합산 기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이라는 합산 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50억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50% 세율을 적용받아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마다 자녀와 그 가족 10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증여하면 최초 증여할 때 1인당 4000만원, 10명이면 총 4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10년 후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같은 세금을 물게 된다. 20년 동안 50억원을 분산 증여하면 한번에 증여.상속한 것보다 세금을 12억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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