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경영권상속에 대한 긍정,부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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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기업의 경영권상속에 대한 긍정,부정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산은 상속해도 경영권은 상속대상이 아니다
2. 경영권은 재산 상속의 부수물 아니다
3. 미국은 오히려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
4. 재벌기업의 경영권상속에 대한 부정적 견해
5. 재벌기업의 경영권상속에 대한 긍정적 견해

본문내용

정황에 비춰볼 때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반대의 질문도 던질 수 있다. 사회공헌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전개되었을 까? 얼마나 더 많은 재벌들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발표 대열에 합류할 까? 편법상속의 횡행으로 소외계층이 두터워진 것일까? 소외계층 해소가 재벌의 몫인가?
6) 경영승계의 '권리'와 '기회'
현대차 그룹의 승계 건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전략’ 대신 ‘정도’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꾸준히 지분을 사서 모으는 정도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에 필적하는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일수록 정상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공산은 크지 않다. 여기서 상속세율 50%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속세대의 권리가 후속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50%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재산의 ‘크기’(액수)가 반으로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자식세대가 물려받는 재산은 ‘이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기진 재산의 ‘권리’가 반으로 감가(減價)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권리의 승계는 경영의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감가는 곧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 편법상속 시비는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승계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는 방정식을 풀 방법은 없다. 이는 ‘금지된 허용’으로 일종의 정책 유희(遊戱)이다. 따라서 지분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을 낮춰 편법상속의 유인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만약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우면, ‘차등의결권’을 인정해 낮아진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가문)은 차등주식을 통해 4.46%의 지분으로 2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니면 지분을 파킹(영구 예치)시킬 수 있는 주식신탁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을 우호적 기관투자가로 삼는 것도 정상적 경영권 승계를 촉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것을 지키려는 본성이 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그리고 자식이 과연 물려받은 것을 잘 지켜낼 것인가를, 물려주는 당사자만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는 하이에크(Hayek)가 설파한, 당사자가 가장 정통할 수밖에 없는 특정상황하의 ‘현장지식’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훈수 둘 영역이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재벌의 대물림에 대해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자치인 재산권 행사에 사회가 ‘여론의 형태’로 관여할 이유는 없다. 글로벌 기업인 화학회사 듀폰은 1970년 중반까지 170여년간 가족기업 체제를 유지했다.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면 가족기업을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라는 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인 것이다. 가족기업의 경우, 자손이 늘어나는 속도로 사업규모를 늘릴 수 없어 가족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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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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