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1. 청구의 절차
2. 가액을 지급하여야 할 공동상속인간의 관계
VI. 맺음말
II.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1. 청구의 절차
2. 가액을 지급하여야 할 공동상속인간의 관계
VI. 맺음말
본문내용
에 맡겨 놓고 있다. 제1008조의 경우는 相續開始時說주24) 과 分割時說주25) 이 대립하나, 相續財産의 審判分割의 경우는 分割時說이 通說주26) 審判例주27) 의 입장이다.
주24) 金疇洙, 前揭書, p.535; 金容漢, 前揭書, p.361; 梁壽山, 前揭書, p.613.
주25) 朴秉濠, 前揭書, p.364.
주26) 金疇洙, 前揭書, p.558; 朴秉濠, 前揭書, p.379면.
주27) 서울家庭法院 85.8.19. 審判 83드6029.
_ 제1014조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請求時說이 通說이고, 判例의 입장은 支給時說이다. 判例의 입장이 타당하다. 判例에서는[391] 단지 〈여기에서 相續分에 상당한 가액의 請求權은 원래 被認知者가 相續開始時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相續財産에 대한 權利(相續分)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現物과의 等價關係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설득력있는 설명은 못된다. 支給時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請求가 설사 相續回復請求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속하므로 再分割時 곧 支給時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여야 相續人間의 공평 평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分割의 遡及效 原則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相續開始時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價額을 산정한다면, 그 동안 相續財産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어느 일방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일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측의 이해를 공평히 하기 위하여는 被認知者 등에게 相續分價額의 支給時의 價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續財産이 처분되어 金錢으로 바뀌어진 경우에는, 處分時의 賣却代金을 支給時의 貨幣價値로 換算評價하여 被認知者의 相續分價額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V. 效 果
1. 請求의 節次
_ 民法 제1014조에 의한 相續分價額支給請求는 다類 家事訴訟事件의 절차에 따라 審理, 裁判하게 된다(家事訴訟規則 제2조 제2항 후단). 다類 家事訴訟事件은 調停前置主義에 따라야 할 사건이므로(家事訴訟法 제50조 제1항), 訴의 제기에 앞서 調停이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被認知者 등의 價額請求가 있는 경우에도 寄與分을 정하는 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民法 제1008조의2 제4항). 寄與分決定請求는 마類 家事非訟事件이고 역시 調停前置主義가 적용된다(家事訴訟法 제2조 제1항 가사비송사건 마류 제9호, 제50조 제1항).[392] 양자의 사건의 성질은 다르나, 請求의 原因이 동일한 事實關係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를 1개의 訴로 제기할 수 있고(家事訴訟法 제14조 제1항), 調停에 있어서도 병합하여 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家事訴訟法 제57조 제1항). 따라서 調停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調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청구를 1개의 訴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개의 判決로 裁判하게 된다(家事訴訟法 제14조 제4항). 또 별도로 請求한 경우에도 병합하여 審理, 裁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家事訴訟規則 제112조 제2항은 寄與分決定請求事件과 相續財産分割請求事件이 동일한 相續財産에 관한 것일 때에만 병합하여 審理, 裁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類推適用되어야 할 것이다.주28) 이 때에는 1개의 審判으로 裁判하여야 한다(家事訴訟規則 제112조 제3항).
주28) 鄭德興, 前揭論文, p.70.
2. 價額을 支給하여야 할 共同相續人間의 關係
_ 被認知者 등이 다른 共同相續人에게 價額의 支給請求를 할 경우, 다른 共同相續人은 그 價額의 支給에 대하여 分割債務를 부담하는가 아니면 被認知者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不可分債務 내지 連帶債務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누일 수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으로서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分割債務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주29)
주29) 中川淳, 前揭書, p.348; 谷口知平 久貴忠彦 編集, 前揭書, p.406.
_ 被認知者 등이 다른 共同相續人에 대하여 각자의 相續分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학설은 대립할 수 있다. 相續財産分割이 相續分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즉 被認知者 등은 여[393] 전히 相續分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共同相續人이 현실로 취득한 利益의 額數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이다. 法律關係의 간명한 처리를 고려하여 相續分에 따라 청구하고,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는 共同相續人의 內部關係로서 일종의 擔保責任의 문제로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주30)
주30) 鈴木祿彌, 《相續法講義》(創文社, 1987), p.194.
VI. 맺음말
_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民法 제1014조에 의한 被認知者 등의 相續分價額支給請求權을 相續回復請求權으로 해석하던 종래의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은 現行法制下에서는 더 이상 그 主張根據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견해는 相續回復請求制度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제1014조의 立法趣旨나 法文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 請求權의 법적 성질은 相續財産分割請求 내지 再分割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
_ 둘째, 相續分價額의 算定과 관련하여, 價額算定時期를 支給(判決)時로 보는 判例의 입장은 타당하나, 算定對象이 되는 재산을 現物保有의 경우와 代償財産으로 바뀐 경우로 나누지 아니하는 判例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現物保有로 의제할 경우는 분할 또는 처분된 相續財産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_ 民法 제1014조는 다른 立法例와는 달리 認知의 경우뿐만 아니라, 裁判의 確定에 의하여 相續人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適用範圍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 특히 民族統一의 순조로운 과정이 진행되고, 분단으로 인하여 離散되었던[394] 家族들이 再結合하게 될 때,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별개의 立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本條에 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건이 빈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民法 제1014조의 解釋上의 문제점은 立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24) 金疇洙, 前揭書, p.535; 金容漢, 前揭書, p.361; 梁壽山, 前揭書, p.613.
주25) 朴秉濠, 前揭書, p.364.
주26) 金疇洙, 前揭書, p.558; 朴秉濠, 前揭書, p.379면.
주27) 서울家庭法院 85.8.19. 審判 83드6029.
_ 제1014조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請求時說이 通說이고, 判例의 입장은 支給時說이다. 判例의 입장이 타당하다. 判例에서는[391] 단지 〈여기에서 相續分에 상당한 가액의 請求權은 원래 被認知者가 相續開始時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相續財産에 대한 權利(相續分)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現物과의 等價關係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설득력있는 설명은 못된다. 支給時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請求가 설사 相續回復請求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속하므로 再分割時 곧 支給時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여야 相續人間의 공평 평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分割의 遡及效 原則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相續開始時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價額을 산정한다면, 그 동안 相續財産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어느 일방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일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측의 이해를 공평히 하기 위하여는 被認知者 등에게 相續分價額의 支給時의 價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續財産이 처분되어 金錢으로 바뀌어진 경우에는, 處分時의 賣却代金을 支給時의 貨幣價値로 換算評價하여 被認知者의 相續分價額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V. 效 果
1. 請求의 節次
_ 民法 제1014조에 의한 相續分價額支給請求는 다類 家事訴訟事件의 절차에 따라 審理, 裁判하게 된다(家事訴訟規則 제2조 제2항 후단). 다類 家事訴訟事件은 調停前置主義에 따라야 할 사건이므로(家事訴訟法 제50조 제1항), 訴의 제기에 앞서 調停이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被認知者 등의 價額請求가 있는 경우에도 寄與分을 정하는 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民法 제1008조의2 제4항). 寄與分決定請求는 마類 家事非訟事件이고 역시 調停前置主義가 적용된다(家事訴訟法 제2조 제1항 가사비송사건 마류 제9호, 제50조 제1항).[392] 양자의 사건의 성질은 다르나, 請求의 原因이 동일한 事實關係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를 1개의 訴로 제기할 수 있고(家事訴訟法 제14조 제1항), 調停에 있어서도 병합하여 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家事訴訟法 제57조 제1항). 따라서 調停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調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청구를 1개의 訴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개의 判決로 裁判하게 된다(家事訴訟法 제14조 제4항). 또 별도로 請求한 경우에도 병합하여 審理, 裁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家事訴訟規則 제112조 제2항은 寄與分決定請求事件과 相續財産分割請求事件이 동일한 相續財産에 관한 것일 때에만 병합하여 審理, 裁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類推適用되어야 할 것이다.주28) 이 때에는 1개의 審判으로 裁判하여야 한다(家事訴訟規則 제112조 제3항).
주28) 鄭德興, 前揭論文, p.70.
2. 價額을 支給하여야 할 共同相續人間의 關係
_ 被認知者 등이 다른 共同相續人에게 價額의 支給請求를 할 경우, 다른 共同相續人은 그 價額의 支給에 대하여 分割債務를 부담하는가 아니면 被認知者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不可分債務 내지 連帶債務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누일 수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으로서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分割債務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주29)
주29) 中川淳, 前揭書, p.348; 谷口知平 久貴忠彦 編集, 前揭書, p.406.
_ 被認知者 등이 다른 共同相續人에 대하여 각자의 相續分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학설은 대립할 수 있다. 相續財産分割이 相續分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즉 被認知者 등은 여[393] 전히 相續分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共同相續人이 현실로 취득한 利益의 額數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이다. 法律關係의 간명한 처리를 고려하여 相續分에 따라 청구하고,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는 共同相續人의 內部關係로서 일종의 擔保責任의 문제로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주30)
주30) 鈴木祿彌, 《相續法講義》(創文社, 1987), p.194.
VI. 맺음말
_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民法 제1014조에 의한 被認知者 등의 相續分價額支給請求權을 相續回復請求權으로 해석하던 종래의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은 現行法制下에서는 더 이상 그 主張根據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견해는 相續回復請求制度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제1014조의 立法趣旨나 法文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 請求權의 법적 성질은 相續財産分割請求 내지 再分割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
_ 둘째, 相續分價額의 算定과 관련하여, 價額算定時期를 支給(判決)時로 보는 判例의 입장은 타당하나, 算定對象이 되는 재산을 現物保有의 경우와 代償財産으로 바뀐 경우로 나누지 아니하는 判例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現物保有로 의제할 경우는 분할 또는 처분된 相續財産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_ 民法 제1014조는 다른 立法例와는 달리 認知의 경우뿐만 아니라, 裁判의 確定에 의하여 相續人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適用範圍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 특히 民族統一의 순조로운 과정이 진행되고, 분단으로 인하여 離散되었던[394] 家族들이 再結合하게 될 때,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별개의 立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本條에 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건이 빈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民法 제1014조의 解釋上의 문제점은 立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