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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請求權은 원래 被認知者가 相續開始時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相續財産에 대한 權利(相續分)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現物과의 等價關係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설득력있는 설명은 못된다. 支給時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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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에서 기여분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고, 공제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기여분을 받는 외에 또 다시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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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에서 기여상속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것에 의해 상속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의 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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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法定相續分]의 3분[分]의 1
유류분의 산정[遺留分의 算定]
(1) 일반[一般]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遺留分의 算定]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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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에 따라 상속해야한다.
다만 위에 사건의 원고는 원심대로 하면 특별수익인 1억원을 받을수 있지만 대법원입장에서 보면 전체 적극재산에 의한 상속분 1억5천여만원을 받고 다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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