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1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성격
3.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절차
(1)당사자
(2)절차
(3)부자관계의 증명
4. 인지청구권의 포기·실효 등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2)부양
(3)상속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참고문헌]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3.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규정
1.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2.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3. 재산분할청구권
4. 상속권제도
5. 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Ⅴ. 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
1. 프랑스
2. 영국
Ⅵ. 부부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6.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지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새로운 상속인에게 그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014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 상속의 효과
2. 상속분
3. 상속재산의 분할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返還의 順序]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訴]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환청구권자가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6.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