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모친 사망시 재상속분에 대한 공제율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7년 이내
100분의 40
2년 이내
100분의 90
8년 이내
100분의 30
3년 이내
100분의 80
9년 이내
100분의 20
4년 이내
100분의 70
10년 이내
100분의 10
5년 이내
100분의 60
10년 초과
100분의 0
6년 이내
100분의 50
모친 사망시 재상속분에 대한 공제율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7년 이내
100분의 40
2년 이내
100분의 90
8년 이내
100분의 30
3년 이내
100분의 80
9년 이내
100분의 20
4년 이내
100분의 70
10년 이내
100분의 10
5년 이내
100분의 60
10년 초과
100분의 0
6년 이내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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