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모친 사망시 재상속분에 대한 공제율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7년 이내
100분의 40
2년 이내
100분의 90
8년 이내
100분의 30
3년 이내
100분의 80
9년 이내
100분의 20
4년 이내
100분의 70
10년 이내
100분의 10
5년 이내
100분의 60
10년 초과
100분의 0
6년 이내
100분의 50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94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