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 서
2. 재산적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3.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Ⅲ. 근친자의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1. 서
2. 일본에서의 판례 학설의 변천
3. 우리나라의 판례
4. 학 설
5. 판례 학설 비판
Ⅳ. 생명침해 이외의 경우의 근친자의 범위
1. 일본의 판례 학설
2. 우리 나라의 판례
3. 학 설
4. 판례 학설 비판
V. 결 언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 서
2. 재산적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3.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Ⅲ. 근친자의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1. 서
2. 일본에서의 판례 학설의 변천
3. 우리나라의 판례
4. 학 설
5. 판례 학설 비판
Ⅳ. 생명침해 이외의 경우의 근친자의 범위
1. 일본의 판례 학설
2. 우리 나라의 판례
3. 학 설
4. 판례 학설 비판
V. 결 언
본문내용
생명을 害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하여 위 條文에 열거한 身分關係에 있는 사람에 한하여 精神上의 損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하고 있는 趣旨가 아니고 他人의 生命侵害의 경우의 慰藉料請求權있는 사람과 被害法益을 例示的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生命侵害이외의 경우에도 직접피해자가 아닌 父母 또는 配偶者는 그의 아들이나 配偶者의 身體傷害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에 대한 原則規定인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請求할 수 있다」고 判示한주108) 이래 아들의 신체에 대한 侵害가 있는 때에 부모에게 慰藉料請求權이 있다는 判示를 계속하고 있다.주109) 이 때 損害賠償은 損害가 배상할 만한 것임과 동시에 相當因果關係의 범위내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傷害을 입었다면 그 傷害가 죽음에 比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親族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親族關係에 의한 精神的 利益이 違法하게 侵害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주110)
주108) 大判 1965.5.25, 65다292.
주109) 大判 1965.8.24, 65다108; 同 1967.7.18, 67다1085.
주110) 大判 1967.6.27, 66다1592; 同 1962.9.19, 67다1445; 同 1967.10.4, 67다1725; 同 1968.3.19, 67다2512.
_ 또 親族의 範圍에 대하여는 同一戶籍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外祖父는 外孫子가 교통사고로 勞動力의 6割의 減退를 본 程度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精神上 苦痛을 받을 것이라 함은 「經驗則上」당연하다고주111) 하여 外祖父에게까지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配偶者도 다른 配偶者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精神的 苦痛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고 判示하였다.주112) 판결이 이와 같이 넓게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도 被害者 本人 이외의 近親者에게 損害賠償請求權이 인정된다는 근거는 本條의 「生命」은 例示에 불과하고 本條는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둔 것은 아니며 단지 生命侵害의[226] 경우에 立證責任을 輕減하게 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주113)
주111) 大判 1967.12.26, 67다2460.
주112) 大判 1969.2.22, 69다684.
주113) 大判 1963.10.31, 63다558; 同1979.11.24, 70다211.
3. 學 說
_ 判例가 일관되게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의 近親者에게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는데, 學說은 이를 인정하는 多數說과 否定하는 少數說이 대립한다.
_ 多數說은 近親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는 근거로 실질적 타당성과 本條의 「生命」은 例示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괴당한 경우에도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子가 不具者가 되어서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경우에는 子가 死亡한 때 이상으로 부모의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少數說과 같이 生命侵害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만이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그외의 者는 절대로 損害賠償請求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判例와 같이 本條가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둔것은 아니고 生命侵害의 경우 일정한 者의 立證責任을 輕減한 것으로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에도 近親者의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주114) 한편 최근에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否定說은 불법행위에 관한 一般規定인 제750조, 精神的 損害賠償에 대한 규정인 제751조와의 관계에서 제751조는 被害者 本人의 위자료청구권만을 규정한 것이고 本條는 생명이 침해된 경우의 被害者의 일정한 近親者에 대한 固有의 위자료청구권을 明定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精神上 苦痛의 모호한 한계 때문에 범위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生命侵害 이외의 어느 경우에 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被害者 本人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주115)
주114) 郭潤直, 689면; 李太裁, 520면; 金曾漢 安二濬, 845면.
주115) 權龍雨, 前揭論文, 43면; 朴禹東, 「民法 제752조의 意義」, 人身事故訴訟, 238 244면.
4. 判例 學說 批判
_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에도 近親者에게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는 判例 多數說의 입장은 現代不法行爲法의 根本理念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타당[227]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생명침해의 경우보다 심각한 身體障害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身體侵害의 경우의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영구적이라 하겠다(불구로 평생을 지내는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法을 形式論理的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에도 近親者에게 固有의 慰藉料請求權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少數說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慰藉料請求權者의 範圍가 넓어져 加害者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夫婦사이나 父母 또는 父母대신에 동생을 養育한 兄弟 姉妹 등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言
_ 위에서 제752조의 해석을 둘러싼 學說 判例를 소개하고 이를 檢討 批判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되는 몇몇 나라의 立法例를 소개하였다. 원래 本條와 같은 立法例는 우리 民法과 日本民法에서만 볼 수 있는 特異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間 本條의 해석에 있어서 심한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다.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學者와 實務家의 論文도 수십편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이론을 체계있게 정리하여 보려는 의도에서 本稿를 작성하였으나 筆者의 역부족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다만 本槁가 기존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筆者의 「慰藉料請求權의 諸問題」를주116) 참고하여 주기바란다.
주116) 拙稿, 慰藉料請求權의 諸問題, 安二濬 博士 回甲紀念論文集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博英社, 1986), 288 309면.
주108) 大判 1965.5.25, 65다292.
주109) 大判 1965.8.24, 65다108; 同 1967.7.18, 67다1085.
주110) 大判 1967.6.27, 66다1592; 同 1962.9.19, 67다1445; 同 1967.10.4, 67다1725; 同 1968.3.19, 67다2512.
_ 또 親族의 範圍에 대하여는 同一戶籍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外祖父는 外孫子가 교통사고로 勞動力의 6割의 減退를 본 程度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精神上 苦痛을 받을 것이라 함은 「經驗則上」당연하다고주111) 하여 外祖父에게까지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配偶者도 다른 配偶者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精神的 苦痛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고 判示하였다.주112) 판결이 이와 같이 넓게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도 被害者 本人 이외의 近親者에게 損害賠償請求權이 인정된다는 근거는 本條의 「生命」은 例示에 불과하고 本條는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둔 것은 아니며 단지 生命侵害의[226] 경우에 立證責任을 輕減하게 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주113)
주111) 大判 1967.12.26, 67다2460.
주112) 大判 1969.2.22, 69다684.
주113) 大判 1963.10.31, 63다558; 同1979.11.24, 70다211.
3. 學 說
_ 判例가 일관되게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의 近親者에게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는데, 學說은 이를 인정하는 多數說과 否定하는 少數說이 대립한다.
_ 多數說은 近親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는 근거로 실질적 타당성과 本條의 「生命」은 例示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괴당한 경우에도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子가 不具者가 되어서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경우에는 子가 死亡한 때 이상으로 부모의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少數說과 같이 生命侵害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만이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그외의 者는 절대로 損害賠償請求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判例와 같이 本條가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둔것은 아니고 生命侵害의 경우 일정한 者의 立證責任을 輕減한 것으로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에도 近親者의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주114) 한편 최근에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否定說은 불법행위에 관한 一般規定인 제750조, 精神的 損害賠償에 대한 규정인 제751조와의 관계에서 제751조는 被害者 本人의 위자료청구권만을 규정한 것이고 本條는 생명이 침해된 경우의 被害者의 일정한 近親者에 대한 固有의 위자료청구권을 明定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精神上 苦痛의 모호한 한계 때문에 범위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生命侵害 이외의 어느 경우에 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被害者 本人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주115)
주114) 郭潤直, 689면; 李太裁, 520면; 金曾漢 安二濬, 845면.
주115) 權龍雨, 前揭論文, 43면; 朴禹東, 「民法 제752조의 意義」, 人身事故訴訟, 238 244면.
4. 判例 學說 批判
_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에도 近親者에게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는 判例 多數說의 입장은 現代不法行爲法의 根本理念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타당[227]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생명침해의 경우보다 심각한 身體障害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身體侵害의 경우의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영구적이라 하겠다(불구로 평생을 지내는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法을 形式論理的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에도 近親者에게 固有의 慰藉料請求權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少數說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慰藉料請求權者의 範圍가 넓어져 加害者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夫婦사이나 父母 또는 父母대신에 동생을 養育한 兄弟 姉妹 등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言
_ 위에서 제752조의 해석을 둘러싼 學說 判例를 소개하고 이를 檢討 批判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되는 몇몇 나라의 立法例를 소개하였다. 원래 本條와 같은 立法例는 우리 民法과 日本民法에서만 볼 수 있는 特異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間 本條의 해석에 있어서 심한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다.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學者와 實務家의 論文도 수십편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이론을 체계있게 정리하여 보려는 의도에서 本稿를 작성하였으나 筆者의 역부족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다만 本槁가 기존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筆者의 「慰藉料請求權의 諸問題」를주116) 참고하여 주기바란다.
주116) 拙稿, 慰藉料請求權의 諸問題, 安二濬 博士 回甲紀念論文集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博英社, 1986), 288 3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