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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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부정 대 정의 관계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한편,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이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들 수 있다. 구조면에서 정당방위와 구별하면,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ㆍ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또한 이익교량의 원칙면에서 비교하자면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서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및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이 있다. 이 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 일반적 인격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익의 주체는 자기 이외에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된다. 이 때의 타인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국가도 사법상 권리귀속의 주체인 국고로서 법익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그 법익도 정당방위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개인의 법익보전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고, 이를 인정하면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는 경우,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기관에 의하여 스스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판례는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침해
침해란 법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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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5.04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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