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간통죄의 역사
Ⅲ. 간통죄 존폐 논란
Ⅳ. 간통죄에 대한 사례
Ⅴ. 간통죄 존폐에 대한 전망
Ⅵ. 맺음말
Ⅱ. 간통죄의 역사
Ⅲ. 간통죄 존폐 논란
Ⅳ. 간통죄에 대한 사례
Ⅴ. 간통죄 존폐에 대한 전망
Ⅵ. 맺음말
본문내용
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이 간통죄를 규정하면서 의도하였던 본래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더욱 빈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나 이미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한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의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해 졌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 또한 간통죄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이혼이 급격히 증가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을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죄를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간통죄의 처벌로 가정질서를 파괴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므로 간통의 처벌을 통해서 가정질서를 유지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은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을 보호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격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이나 애정문제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강제할 수 없고 일반예방의 효과나 실효성도 없다고 보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형사적 제재 이외의 합리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은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 지게 된다. 국가형벌권이 개인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부부의 재결합 가능성을 없앨 수도 있다. 위헌론은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이 상위법인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간통죄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래의 법익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본래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해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법이 개입함으로써 잘못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형법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앞서서 간통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법에서 남녀 차별규정을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부인과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나 법률을 만드는 것이 간통죄 폐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정 해체는 더욱 급속화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자녀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한 청소년 문제 급증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우리 현실을 직시하여 간통죄 폐지를 다루기 전에 사회적법률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 보호에 관한 입법, 민주적 정의에 입각한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단행본>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논문>
장병인, 조선 중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 연구, 한국사연구회, 2003.
최윤정, 조선초기 간통에 관한 연구:세종대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 대학원, 1996.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1990년 제1차 헌재의 합헌결정(간통죄Ⅰ,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2007.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1993년 제2차 헌재의 합헌결정(간통죄Ⅱ,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2008.
신동일, 간통죄,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9.
<언론매체>
조강수 기자, 간통죄=구속 등식은 옛말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족쇄, 월간중앙, 2001년 12월호
김진수 기자, “간통죄 어찌하오리까” 존폐 논쟁 재점화, 주간동아 605호, 2007. 10. 09
이지용 기자, 간통죄 존폐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매일경제, 2008. 05. 09.
MBC뉴스, 2008.05.12
정은주 기자, ‘외도’ 이혼에 위자료 내는 부인 급증, 서울신문, 2008. 5. 12.
여태경 기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입법정책의 문제인가, 법률신문, 2008. 05. 14.
김현준 특파원, NYT, 박철-옥소리씨 사건 계기 한국 간통죄 논란 보도, 연합뉴스 2008. 05. 20.
<관련홈페이지>
국어사전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한자사전 : 존 한자사전, http://hanja_dic.zonmal.com/
백과사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판례 및 법령 : 로앤비, http://www.lawnb.com/
결론적으로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은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을 보호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격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이나 애정문제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강제할 수 없고 일반예방의 효과나 실효성도 없다고 보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형사적 제재 이외의 합리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은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 지게 된다. 국가형벌권이 개인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부부의 재결합 가능성을 없앨 수도 있다. 위헌론은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이 상위법인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간통죄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래의 법익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본래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해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법이 개입함으로써 잘못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형법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앞서서 간통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법에서 남녀 차별규정을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부인과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나 법률을 만드는 것이 간통죄 폐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정 해체는 더욱 급속화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자녀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한 청소년 문제 급증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우리 현실을 직시하여 간통죄 폐지를 다루기 전에 사회적법률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 보호에 관한 입법, 민주적 정의에 입각한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단행본>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논문>
장병인, 조선 중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 연구, 한국사연구회, 2003.
최윤정, 조선초기 간통에 관한 연구:세종대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 대학원, 1996.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1990년 제1차 헌재의 합헌결정(간통죄Ⅰ,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2007.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1993년 제2차 헌재의 합헌결정(간통죄Ⅱ,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2008.
신동일, 간통죄,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9.
<언론매체>
조강수 기자, 간통죄=구속 등식은 옛말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족쇄, 월간중앙, 2001년 12월호
김진수 기자, “간통죄 어찌하오리까” 존폐 논쟁 재점화, 주간동아 605호, 2007. 10. 09
이지용 기자, 간통죄 존폐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매일경제, 2008. 05. 09.
MBC뉴스, 2008.05.12
정은주 기자, ‘외도’ 이혼에 위자료 내는 부인 급증, 서울신문, 2008. 5. 12.
여태경 기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입법정책의 문제인가, 법률신문, 2008. 05. 14.
김현준 특파원, NYT, 박철-옥소리씨 사건 계기 한국 간통죄 논란 보도, 연합뉴스 2008. 05. 20.
<관련홈페이지>
국어사전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한자사전 : 존 한자사전, http://hanja_dic.zonmal.com/
백과사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판례 및 법령 : 로앤비, http://www.lawnb.com/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