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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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간통의 의미

2.간통죄

3.간통죄와 이혼절차

4.간통의 실태 및 현황

5.간통죄 감소의 원인

6.간통죄 논란

-간통죄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
→간통불벌주의가 세계 입법의 추세
■ 외국의 간통죄
노르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년, 프랑스가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10여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 등 일부 나라에 간통죄가 남아 있다.
간통 姦通 adultery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일. 엄격한 성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예를 들어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모든 성행위를 이에 포함시켜서 금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간부(姦夫)는 돌로 쳐서 사형하고, 남편에 의한 간부(姦婦)의 살해도 합법이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도 이를 사형으로 다스렸으며, 그리스도교유대교도 이것을 금하고 있다. 간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서구사회에서는 간통에 엄격히 대처하는 사회도 있고 한편 근친상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성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도 많다(오세아니아의 여러 섬, 아프리카중앙아시아의 많은 사회). 형수와 시동생과의 성행위를 허용해 온 사회(퉁구스족카카족 등), 교역수렵 동료끼리의 수일간의 교환처(交換妻) 허용(에스키모) 등 가지각색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협업관계(協業關係), 자식들간의 연대 강화라든가 상속제도에 관련이 있고, 각각의 문화구조를 규정짓기도 한다.
5.간통죄 감소의 원인
1>젊은층의 개방된 성의식
유부남 등 성인과 청소년 간의 성매매인 원조교제가 유행병처럼 번지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성관계를 처음 갖는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 1년때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5%로 가장 많았고 중 3년때(19.2%), 고 2년때(18.4%) 등의 순이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관대해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지난 6월 한국성과학연구소(소장 이윤수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표한 한국 기혼여성의 성의식과 성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판 첫 킨지보고서에 해당하는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15%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도시 가운데 서울과 대구지역은 각각 기혼여성의 19%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응답도 14%에 이르렀다. 간통죄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2>수사를 받느라 번거롭게 오가느니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혼 및 재혼 급증 등 자유로운 성개방풍조도 맞물려 있다. 이는 혼전동거를 비롯, 이혼과 재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위자료로 끝낸다는 금전만능의 사회풍조로 간통고소가 급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배우자의 불륜을 간통죄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세대 부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간통죄 논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유부녀만을 간통죄의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의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 모두 처벌받도록 54년에 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여 간통한 유부남도 처벌 대상(헌법 11조 1항)이 됐다.
이후 90년과 93년에는 간통죄 조항 자체가 논란이 되었으나 두번 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92년도 법무부가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없애려다 빗발치는 비난여론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결국 94년 사법공청회에서 간통죄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에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합헌결정을 내면서도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간통죄에 대한 생각
간통은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여성들은 달라지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에 맡기던 시대는 갔다. 나는 강제로 이미 깨어진 신의의 거울을 짜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부부관계는 신뢰가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들이 정체성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싶다.
그리고 간통죄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규제함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간통죄를 유지하느라 드는 경제적 비용은 모두 33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검찰의 경우 1998년 한해 동안 처리한 간통 범죄자가 1만2,000여명. 여기에 드는 검찰 직원의 인건비 등을 계산한 결과 11억9,000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9억4,000여만원, 법원은 9,000만원, 교정기관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간 예산인 33억5,000만원과 맞먹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관을 제외한 피해자 가족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범죄자의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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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6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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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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