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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확진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특히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검사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비(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지원금액을 ‘08년 15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문제는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보호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치료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선별검사 신청 및 정신건강문제 상담은 취학아동의 학교나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붙임)를 통해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4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2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문제는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보호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치료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선별검사 신청 및 정신건강문제 상담은 취학아동의 학교나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붙임)를 통해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4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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