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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0∼30년대의 영국에서는 C.E. 메리암·H.J. 라스키 등에 의해 국가를 사회집단의 하나로 보아 주권의 분유를 주장하는 다원적 주권론이 대두되었다. 이는 사회계약설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정치학설의 유력한 이론이 되어 있다. 한편 주권개념은 국제관계에서 크게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데,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좁아지고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으로써 민족의 단위를 넘어선 초민족국가적 블록이 형성되고 국제조직의 세계국가화 추세가 증대되어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은 심한 동요를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H. 켈젠 등은 개별국가의 의사를 초월한 객관적 법질서를 상정하여 국가주권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 2 조에도 국제연합이 가맹국의 주권 평등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었다고 밝혔듯이 아직 주권의 개념은 유효하다. 다만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모든 가맹국을 구속할 수 있듯이 국가주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대 쿠웨이트 전격 점령에 대한 국제연합의 대 이라크 공중봉쇄결의안 및 무력사용 승인결의안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 주권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제적·전체주의적 국가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일 수 있고, 약소·후진국가에게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대 대중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서 국민주권적 개념보다 더 유용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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