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직결성과 활동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전개 및 재판결과
재심판결 그 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전개 및 재판결과
재심판결 그 후
본문내용
1. 조직결성과 활동
민청학련(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시작
유신반대시위
전국 대학으로 퍼져나감
▶박정희 정권 초강경 처벌
계속되는 시위에 학생 전원 석망
반유신투쟁의 본격적 시작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제 1호 선포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의를 막을 수 없었다.
▶ 긴급조치 제 4호 선포
유신헌법 비판행위 시 사형에 이른다.
▶1962년 2월 인민혁명당 창당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등으로 조직
▶ 참가인원
사회 김상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우동읍, 민주민족청년동맹 도예종,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
▶ 책임위원 도예종 임명
민주민족청년 경상북도 간사장이던 도예종을 중앙상무위원회 책임위원으로 임명
▶ 1963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당선
&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 1964년 한-일 회담 추진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김종필을 내세워 한-일 회담을 타결
▶ 대학가 중심 반대 시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이 연합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진행
▶ 계엄령 선포 & 6.3 사태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시 전역에 계엄령 선포
▶ 인혁당 시위 참여
도예종, 정도영, 반현채 등이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4/19혁명처럼 발전시켜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참여
▶ 인혁당 성원들 잠복
6.3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인혁당 성원들은 학생 시위 지도부와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
▶ 인혁당 관련자 검거시작
박정희 정부는 6.3사태를 인혁당이 한일협정 반대를 선동하여 배후를 조종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검거 시작
▶ 박정희 정권 :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터뜨림
내용 :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는 대규모 지하조직이다.
▶ 서울지검 의 수사
증거가 없자,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검찰총장이 국보법 혐의로 기소
▶ 최종적으로 13명이 기소된 재판
1965년 9월 21일 대법원 : 도예종씨에게 징역 3년형 선고, 대다수에게는 미미한 형량을 선고한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4월 3일 특별담화 발표
민청학련의 반국가활동 전개를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 4호를 선포하고 과거 인혁당과 재일 공산당원이 개입하였다고 발표
▶ 1974년 5월 27일 관련자 180명 기소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종 등이 인혁당 잔존세력을 규합하여 반정부 학생운동을 지도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 180명을 기소
민청학련(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시작
유신반대시위
전국 대학으로 퍼져나감
▶박정희 정권 초강경 처벌
계속되는 시위에 학생 전원 석망
반유신투쟁의 본격적 시작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제 1호 선포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의를 막을 수 없었다.
▶ 긴급조치 제 4호 선포
유신헌법 비판행위 시 사형에 이른다.
▶1962년 2월 인민혁명당 창당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등으로 조직
▶ 참가인원
사회 김상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우동읍, 민주민족청년동맹 도예종,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
▶ 책임위원 도예종 임명
민주민족청년 경상북도 간사장이던 도예종을 중앙상무위원회 책임위원으로 임명
▶ 1963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당선
&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 1964년 한-일 회담 추진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김종필을 내세워 한-일 회담을 타결
▶ 대학가 중심 반대 시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이 연합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진행
▶ 계엄령 선포 & 6.3 사태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시 전역에 계엄령 선포
▶ 인혁당 시위 참여
도예종, 정도영, 반현채 등이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4/19혁명처럼 발전시켜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참여
▶ 인혁당 성원들 잠복
6.3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인혁당 성원들은 학생 시위 지도부와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
▶ 인혁당 관련자 검거시작
박정희 정부는 6.3사태를 인혁당이 한일협정 반대를 선동하여 배후를 조종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검거 시작
▶ 박정희 정권 :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터뜨림
내용 :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는 대규모 지하조직이다.
▶ 서울지검 의 수사
증거가 없자,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검찰총장이 국보법 혐의로 기소
▶ 최종적으로 13명이 기소된 재판
1965년 9월 21일 대법원 : 도예종씨에게 징역 3년형 선고, 대다수에게는 미미한 형량을 선고한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4월 3일 특별담화 발표
민청학련의 반국가활동 전개를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 4호를 선포하고 과거 인혁당과 재일 공산당원이 개입하였다고 발표
▶ 1974년 5월 27일 관련자 180명 기소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종 등이 인혁당 잔존세력을 규합하여 반정부 학생운동을 지도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 180명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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