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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가 본다. 그리고 “타임아웃” 외치기가 있다. 자신의 몸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느껴지면 “타임아웃” 기법을 사용해 잠깐 자리를 피하여 기분전환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책임있게 사용하면 폭력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듯 싶다.
Q: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으로 달라진게 있다면?
A: 먼저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정폭력 방지법으로 인해 형사적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기회를 통해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Q: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A:가정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Q: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 재발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A: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Q: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Q: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A: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Q:예비 사회복지사들에 해주고 싶은 말은?
A: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 그리고 간혹 남자 분들 중에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신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깨우치고 성 인지적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
13. 느낀점
기관방문을 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연락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었는데 수원시 여성의 전화에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여성의전화가 전국적으로 있는 기관이라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홍등가와 바로 맞닿은 곳에 있었고 기관의 규모도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니 주어진 환경에 대한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와는 달리 주로 상담을 통해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해주고 필요시 클라이언트와 함께 동행 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이었다. 이 외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업무, 재정, 등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듣고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14. 참고문헌
1. 이원숙 , 가족복지론 , (학지사;2007)
2. 조흥식 외4인 , 가족복지학 , (학지사;2002)
3. 김선아 , 가정폭력 ,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2007)
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5. 여성부 http://www.mogef.go.kr/
6. 수원 여성의 전화 http://www.suwonhotline.or.kr/
Q: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으로 달라진게 있다면?
A: 먼저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정폭력 방지법으로 인해 형사적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기회를 통해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Q: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A:가정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Q: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 재발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A: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Q: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Q: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A: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Q:예비 사회복지사들에 해주고 싶은 말은?
A: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 그리고 간혹 남자 분들 중에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신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깨우치고 성 인지적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
13. 느낀점
기관방문을 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연락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었는데 수원시 여성의 전화에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여성의전화가 전국적으로 있는 기관이라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홍등가와 바로 맞닿은 곳에 있었고 기관의 규모도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니 주어진 환경에 대한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와는 달리 주로 상담을 통해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해주고 필요시 클라이언트와 함께 동행 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이었다. 이 외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업무, 재정, 등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듣고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14. 참고문헌
1. 이원숙 , 가족복지론 , (학지사;2007)
2. 조흥식 외4인 , 가족복지학 , (학지사;2002)
3. 김선아 , 가정폭력 ,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2007)
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5. 여성부 http://www.mogef.go.kr/
6. 수원 여성의 전화 http://www.suwon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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