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가출청소년 정의
2.가출의 요인
1)개인적 요인
2)가족적 요인
3)또래요인
4)학교요인
5)지역사회환경요인
3.가출청소년의 특성
1)자아존중감
2)우울정도
3)가정환경
4)학교적응 및 친구관계
4.가출청소년의 문제
1)심리적 문제
2)가족적 문제
3)학대 문제
4)비행
5)약물중독 및 알코올중독
6)건강 문제
7)교육 문제
8)집 없는 사람화 문제
5.가출청소년 예방과 해결방안
1)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복지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건전가정 보호
2)청소년 고용업소의 전산입력, 공공직업소개소의 법적 체계화를 통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
3)여자청소년을 보호하고 상업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의 공조지원 대책
4)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시설 및 관련기관에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5)가출청소년의 발견과 조기개입 및 예방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6)청소년문제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7)학교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8)빈곤/위기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9)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
10)가족개입정책의 수립
11)독립생활 준비프로그램의 개발
12)교육기회의 확대
13)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
14)쉼터와 대안학교를 확대하자
6.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
①‘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청소년의 ‘연령’이라 할 것이다.
②가출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사후처리를 위한 체계수립
③긴급전화 설치
④청소년보호시설 법정비
⑤기타
2.가출의 요인
1)개인적 요인
2)가족적 요인
3)또래요인
4)학교요인
5)지역사회환경요인
3.가출청소년의 특성
1)자아존중감
2)우울정도
3)가정환경
4)학교적응 및 친구관계
4.가출청소년의 문제
1)심리적 문제
2)가족적 문제
3)학대 문제
4)비행
5)약물중독 및 알코올중독
6)건강 문제
7)교육 문제
8)집 없는 사람화 문제
5.가출청소년 예방과 해결방안
1)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복지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건전가정 보호
2)청소년 고용업소의 전산입력, 공공직업소개소의 법적 체계화를 통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
3)여자청소년을 보호하고 상업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의 공조지원 대책
4)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시설 및 관련기관에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5)가출청소년의 발견과 조기개입 및 예방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6)청소년문제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7)학교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8)빈곤/위기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9)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
10)가족개입정책의 수립
11)독립생활 준비프로그램의 개발
12)교육기회의 확대
13)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
14)쉼터와 대안학교를 확대하자
6.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
①‘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청소년의 ‘연령’이라 할 것이다.
②가출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사후처리를 위한 체계수립
③긴급전화 설치
④청소년보호시설 법정비
⑤기타
본문내용
들에게 의식주는 물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쉼터가 단기 보호시설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으로의 귀가가 여의치 않은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장기쉼터, 집단가정 등을 제공해주어 일정 기간 동안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자립, 건강관련 행동, 자아존중감의 증진, 대인관계의 개선 및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기술을 장려하는 등이 포함된다.
한국쉼터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으로 무작정 돌려보내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보호시설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설내의 부모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관심 하에 가정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가정을 준비하는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독립하여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소규모의 집단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은 길게는 18개월까지 실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금전관리, 요리,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반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룹홈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여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12)교육기회의 확대
가출청소년들은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소외되고 다양한 사회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사회에서 무소속상태가 된다. 한국쉼터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가출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잦은 무단결석이 일상화되어 10명 중 3명 이상은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이나 미진학 청소년들을 더 이상 가정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장래와 관련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위탁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 학교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를 활성화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에 이익이다.
13)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
국가차원에서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확충과 재원확보는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보호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여 가출청소년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즉 귀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독립에 필요한 직업안내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각종 심리적신체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사회의 안녕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시설과의 연계를 국가가 주선함으로써 청소년이 가출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정해진 시설에서 필요한 건강검진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쉼터와 대안학교를 확대하자
현재 설치돼 있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시보호시설이다. 평범한 가정집 분위기를 재현한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의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정신적 안정감을 얻고, 그 안정 위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등 긍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0명 가운데 1명꼴로 다시 쉼터를 찾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쉼터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해도 그들을 거리에 내몬 주변 환경은 변함이 없는 탓이다. 비록 이용률은 낮지만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미래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청소년 쉼터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의 탄탄한 징검다리 구실을 위해서는 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접근의 용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상처받고 닫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상담전문가,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확보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74년 ‘배회 및 가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청소년 쉼터의 활성화에 나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일부 쉼터는 상담 및 숙박시설은 물론 청소년 전용병원과 체육관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쉼터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수십 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정도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도 정책입안자들이 가출청소년을 ‘문제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출 청소년 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전국 주요 도시에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대안학교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상상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그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에 교육부가 나서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신나게 다닐 수 있는 백댄서 학교, 대중음악 학교, 생태 학교, 영상 학교, 게임 학교, 스타일리스트 학교 등 다양한 공립 대안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가 만들려는 새 학교의 30%가 이런 대안학교의 형태로만 나가준다면 ‘학교 부적응아'문제도 해결되고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교사와 학생들은 한결 행복해질 것이다.
따라서 가정으로의 귀가가 여의치 않은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장기쉼터, 집단가정 등을 제공해주어 일정 기간 동안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자립, 건강관련 행동, 자아존중감의 증진, 대인관계의 개선 및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기술을 장려하는 등이 포함된다.
한국쉼터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으로 무작정 돌려보내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보호시설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설내의 부모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관심 하에 가정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가정을 준비하는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독립하여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소규모의 집단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은 길게는 18개월까지 실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금전관리, 요리,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반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룹홈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여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12)교육기회의 확대
가출청소년들은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소외되고 다양한 사회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사회에서 무소속상태가 된다. 한국쉼터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가출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잦은 무단결석이 일상화되어 10명 중 3명 이상은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이나 미진학 청소년들을 더 이상 가정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장래와 관련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위탁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 학교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를 활성화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에 이익이다.
13)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
국가차원에서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확충과 재원확보는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보호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여 가출청소년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즉 귀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독립에 필요한 직업안내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각종 심리적신체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사회의 안녕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시설과의 연계를 국가가 주선함으로써 청소년이 가출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정해진 시설에서 필요한 건강검진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쉼터와 대안학교를 확대하자
현재 설치돼 있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시보호시설이다. 평범한 가정집 분위기를 재현한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의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정신적 안정감을 얻고, 그 안정 위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등 긍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0명 가운데 1명꼴로 다시 쉼터를 찾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쉼터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해도 그들을 거리에 내몬 주변 환경은 변함이 없는 탓이다. 비록 이용률은 낮지만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미래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청소년 쉼터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의 탄탄한 징검다리 구실을 위해서는 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접근의 용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상처받고 닫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상담전문가,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확보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74년 ‘배회 및 가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청소년 쉼터의 활성화에 나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일부 쉼터는 상담 및 숙박시설은 물론 청소년 전용병원과 체육관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쉼터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수십 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정도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도 정책입안자들이 가출청소년을 ‘문제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출 청소년 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전국 주요 도시에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대안학교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상상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그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에 교육부가 나서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신나게 다닐 수 있는 백댄서 학교, 대중음악 학교, 생태 학교, 영상 학교, 게임 학교, 스타일리스트 학교 등 다양한 공립 대안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가 만들려는 새 학교의 30%가 이런 대안학교의 형태로만 나가준다면 ‘학교 부적응아'문제도 해결되고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교사와 학생들은 한결 행복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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