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1.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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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A형] 1.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피시설의 개념
1) 기피하는 이유
2) 기피시설의 유형
2. 기피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 증설의 문제제기
3.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관한 논쟁의 이유
4.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5.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외국의 사례
6.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
1) 경제성 검토의 필요성
2)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
3) 정치적 검토의 필요성
7.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논쟁의 합의점
8.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나의 의견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계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의 개방적인 관계를 유도한다. 집단민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체에 대한 역할의 인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및 기술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소득증대 사업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달된 계획수립 지침에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온 배수 이용 양식장 등 신기술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속적으로 수익발생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시적 소모적 사업은 지양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 관광농원 등 외부에 광고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홍보 등에 소요된 경비는 사업 지원금의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소득증대에 필요한 마케팅이나 홍보 및 광고에 필요한 경우 지역심의위원회나 지역발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광고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이 보다 많은 결실을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와 산업자원부는 1990년 이후 전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지원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기대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1997년부터는 전기판매수입금의 1.12%까지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이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써 전원확보가 용이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이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족도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발전소건설 및 운영의 원활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역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시사점
기피시설 입지의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적재산권 침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보장을 통해 그와 같은 침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특정 개인이 특별한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은 正義 公平 平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의 특별한 손실을 전체가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경우가 많다. 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은 공공필요를 위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근거법률에재산권 侵害規定과 함께 침해에 대한 補償規定도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적정보상체계와 직결되어 있는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수용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적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이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를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직접 수용, 사용된 토지. 건물이 아닌 주변토지. 건물 등의 價格下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정보상이 문제가 된다. 쓰레기 매립지 주변 영향지구의 피해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지급도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문제가 제기되는데 헌법 제23조 제3항 그 자체규정에 의한 것 또는 수용유사침해 보상법리에 따르건 실질적인 적정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등은 그 내용이 소득증대, 복지증진의 지원 등 간접적인 성격의 보상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1990년부터 2000년 간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9% 내외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 될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여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값싼 에너지 생산 일환으로 원자력발전 부문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없는 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주민의 의사보다 당위성과 시급성을 우선시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대를 유발시켜 사업자체가 좌절되거나 성공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감은 증폭시키고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공익을 앞세워 종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익과 주민들의 의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 제소인단,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인권침해, 2007.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규칙, 2008.
김경동 외, 원자력과 지역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모임 30km. 인권적 관점으로 살펴 본 고리1호기 수명연장, 2007.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핵발전소가 지역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 주민토론회, 2006.
이기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문병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오영석 외, 지역공존형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연구,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너지복합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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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7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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