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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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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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출소한 뒤 같은 병역법 혹은 군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으며, 이종의 범죄 역시 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셋째, 이들의 범죄란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 등과 유사하게 처우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넷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교정 교화가 불가능한 자로서 종교집회에 제한을 가하며 가석방 등에 제한을 가한다는 법무부측 방침은 처음부터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교정교화가 필요한 이유는 재범 가능성을 막자는 것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교정교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연범/법정범을 구분지울 때의 자연범적 범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범죄자는 더욱 아니다. 소내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석방 신청에서도 다른 범죄자와 차별적으로 처우할 근거는 없다. 물론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도 인권적인 차원의 해결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대체노역의 길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형사법적형사정책적 차원의 논의는 불필요하고 낡은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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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8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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