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1.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8) 환급절차도
4.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1.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8) 환급절차도
4.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본문내용
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1.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으로 2 종류
(1)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2) 국내 제조, 가공산업을 촉진하여 수출을 장려
(3)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내국신용장을 통해서도 환급가능)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1)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연장가능)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환급한다.(관세법 제104조)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 … 중 략 … ≫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4) 과세환급 요건
►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이 가능하려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그래서 소요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
1.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으로 2 종류
(1)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2) 국내 제조, 가공산업을 촉진하여 수출을 장려
(3)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내국신용장을 통해서도 환급가능)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1)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연장가능)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환급한다.(관세법 제104조)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 … 중 략 … ≫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4) 과세환급 요건
►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이 가능하려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그래서 소요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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