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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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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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는 법이지, 너도 부양의 의무가 있고 나도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너가 형편이 나으니 네가 부양을 하고 나는 형편이 좋지않으니 빠지겠다는식의 부양의무의 회피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이상 부부는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일심동체로, 죽을 때 까지 동고동락하는 관계로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항상 서로를 돌봐야 하는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족공동체의식이 변질되고 있는 세태에, 대법원은 부부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유지되어야하는지를, 사건에 민법조문을 그대로 대입한 1,2차 판결을 파기하고, 혼인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며 배우자간에 어떤식으로 살아야 할지에 초점을 둔 판시라 하겠다.
이 판결내용을 부양우선 순위로서만 본다면 판례의 법원성은 의심스럽지만 (가족간에 서로간 양해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든 우선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는 허다하며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된다는 판례로 본다면 판례의 법원성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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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8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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