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황금알을 낳는 거위, 지식․정보
3. 정보화는 왜 사생활 침해를 낳는가?
4.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5. 편리의 허울 아래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6. 효율과 편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2. 황금알을 낳는 거위, 지식․정보
3. 정보화는 왜 사생활 침해를 낳는가?
4.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5. 편리의 허울 아래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6. 효율과 편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볼 수 있으며 그 효율과 편리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정보사회에 편승하고 동참하는 자신의 존재론적 불안감을 상품의 소비를 통한 제한적인 소통과 접속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할 수 없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소통, 타인과 접속에 대한 갈망은 실상은 진정한 인간적 유대, 정서와 내면의 소통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우리는 상품화된 소통, 접속의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무의미한 언어와 외피 속에 자신의 본모습을 감춘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모습을 통한 소통과 만남을 찾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정보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정보사회에 대한 반대나 개인적 거부로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기술혁신으로 가속화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반대나 거부가 아니라 정보사회의 긍정적 성과를 살리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해소 혹은 완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은 우선 정보와 지식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소유의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건은 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라지고 양도하면 더 이상 공유할 수 없지만 지식은 물건과 달리 내가 사용한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지식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식은 과거 물질적 자산과 달리 공유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 지식의 생산 자체도 인류의 오랜 시간의 누적된 지혜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란 인류의 지적 자산에 개인이 조그만 창조적 변형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배타적으로 영원히 소유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소위 정보 사회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란은 정보와 지식이 마치 물질적 자산처럼 개인의 독점적 소유물로 보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특허권조차도 지식과 정보를 잠정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과 그것이 낳는 빈부격차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민주적 공유와 분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와 지식의 독점적 이용을 반대하고 대중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운동을 요구한다. 즉 정보 소외계층인 여성, 노인, 농어촌, 저소득층에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 즉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한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정보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 사회가 낳을 수 있는 개인 및 특정집단에 대한 감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의 권리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흔히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생각은 몇 단계를 거쳐 발젼해 왔다고 본다. 즉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1세대의 정보인권 개념인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 등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방어할 권리 즉 free from X의 자유이다.
2세대 정보인권은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이는 개인 정보 제공과 관리, 유통 및 이용에 개인이 동의하거나 거부하고 개입,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 진전으로 과거 사생활의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정보 자기결정권’은 출발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 이용에 개인이 참여하고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free to X의 자유 즉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네이스 논쟁이나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 이메일 감시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2세대의 ‘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개인 정보 결정권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기업이 그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기업 서버를 통해 노동자의 이메일을 검색한다고 해도 고용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그런 노동자는 아예 고용이 안 되거나 정리해고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세대 정보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자기 결정권은 더 이상 개인의 권리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서 집단의 권리로 제기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가 그 문제를 기업에 제기하고 협상할 때 비로소 감시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학생 정보인권 경우 역시 학생 개인이 네이스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 개인만 대학입시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었던 2000만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36만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보 수집과 관리 및 이용에 개입해서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3세대 정보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인권의 목록을 보다 세부화하고 제도를 통해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집단적인 정보인권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현 자유, 반감시권, 정보 공유 권리,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이다. 이 권리들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인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역사상 권리는 저절로 지켜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권리의 침해가 어느 날 내게 뜻밖의 피해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정보사회가 걸어놓은 편리함과 효율의 마술에서 풀려나 정보화를 진정한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지라도.
더 나아가 정보사회에 편승하고 동참하는 자신의 존재론적 불안감을 상품의 소비를 통한 제한적인 소통과 접속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할 수 없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소통, 타인과 접속에 대한 갈망은 실상은 진정한 인간적 유대, 정서와 내면의 소통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우리는 상품화된 소통, 접속의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무의미한 언어와 외피 속에 자신의 본모습을 감춘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모습을 통한 소통과 만남을 찾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정보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정보사회에 대한 반대나 개인적 거부로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기술혁신으로 가속화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반대나 거부가 아니라 정보사회의 긍정적 성과를 살리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해소 혹은 완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은 우선 정보와 지식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소유의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건은 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라지고 양도하면 더 이상 공유할 수 없지만 지식은 물건과 달리 내가 사용한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지식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식은 과거 물질적 자산과 달리 공유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 지식의 생산 자체도 인류의 오랜 시간의 누적된 지혜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란 인류의 지적 자산에 개인이 조그만 창조적 변형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배타적으로 영원히 소유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소위 정보 사회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란은 정보와 지식이 마치 물질적 자산처럼 개인의 독점적 소유물로 보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특허권조차도 지식과 정보를 잠정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과 그것이 낳는 빈부격차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민주적 공유와 분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와 지식의 독점적 이용을 반대하고 대중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운동을 요구한다. 즉 정보 소외계층인 여성, 노인, 농어촌, 저소득층에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 즉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한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정보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 사회가 낳을 수 있는 개인 및 특정집단에 대한 감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의 권리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흔히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생각은 몇 단계를 거쳐 발젼해 왔다고 본다. 즉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1세대의 정보인권 개념인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 등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방어할 권리 즉 free from X의 자유이다.
2세대 정보인권은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이는 개인 정보 제공과 관리, 유통 및 이용에 개인이 동의하거나 거부하고 개입,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 진전으로 과거 사생활의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정보 자기결정권’은 출발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 이용에 개인이 참여하고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free to X의 자유 즉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네이스 논쟁이나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 이메일 감시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2세대의 ‘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개인 정보 결정권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기업이 그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기업 서버를 통해 노동자의 이메일을 검색한다고 해도 고용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그런 노동자는 아예 고용이 안 되거나 정리해고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세대 정보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자기 결정권은 더 이상 개인의 권리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서 집단의 권리로 제기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가 그 문제를 기업에 제기하고 협상할 때 비로소 감시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학생 정보인권 경우 역시 학생 개인이 네이스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 개인만 대학입시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었던 2000만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36만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보 수집과 관리 및 이용에 개입해서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3세대 정보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인권의 목록을 보다 세부화하고 제도를 통해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집단적인 정보인권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현 자유, 반감시권, 정보 공유 권리,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이다. 이 권리들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인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역사상 권리는 저절로 지켜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권리의 침해가 어느 날 내게 뜻밖의 피해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정보사회가 걸어놓은 편리함과 효율의 마술에서 풀려나 정보화를 진정한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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