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Ⅰ. 경제안정은 왜 필요한가?
1. 실업의 폐해
2. 인플레이션의 폐해
Ⅱ. 경제안정화 정책수단
1. 총수요관리정책
1) 안정적 재정정책
2) 안정적 금융정책
3)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2. 총공급측면의 정책
1) 조세정책
2) 규제완화
3) 민영화
4) 산업정책
Ⅰ. 경제안정은 왜 필요한가?
1. 실업의 폐해
2. 인플레이션의 폐해
Ⅱ. 경제안정화 정책수단
1. 총수요관리정책
1) 안정적 재정정책
2) 안정적 금융정책
3)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2. 총공급측면의 정책
1) 조세정책
2) 규제완화
3) 민영화
4) 산업정책
본문내용
과소득에 대해 40%로 인하되었고 2002년에는 다시 36%로 인하되었다.
한편, 조세가 투 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역시 기업가는 세후 순투자수익률을 보고 투자지출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법 인세율을 낮추어서 세후수익률을 크게 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한계세율이 낮아지면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기계 및 장비를 가지고 생산에 임할 수 있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단위당 노동비용을 하락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인세율 이외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세제상의 정책도구로는 투자세액 공제와 특별(가속)감가상각제도이다.
먼저 투자세액공제제도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계설비의 구입에 대하여 구입가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현대화된 기계설비로 대체하게끔 하는 것이다.
가속감가상각제도도 투자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는데, 가속감가상각이란 기계가 물리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폐기되는 정상적인 수명연수보다 더 짧은 수명연수로 감가상각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가령 1억 원짜리 공작기계의 물리적인 수명이 10년이고 10년 동안 동일한 비율로 감가 상각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매년 감가상각은 1천만 원이고 그만큼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소득과표에서 공제된다. 그런데 정부가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공작기계의 수명을 5년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매년 감가상각금액은2천만원이 되고, 그만큼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종전보다 더 경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은 누진세제가 아니므로 한계법인세율의 변경을 통한 투자활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는 없다. 또한 투자유인제도로서의 특별감가상각제도도 1999년에 완전 폐지되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정보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설비, 공해방지설비 등 특정설비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정도이다.
(2) 규제완화
혼합경제체제인 한국경제에서는 정부가 규제의 형태로 민간의 경제활동, 특히 기업의 생산 활동에 간여한다. 그러나 규제는 생산성이나 생산비용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제조업체에게 상품의 안정성을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작업환경기준이나 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정해 주거나, 혹은 최저임금수준을 법으로 정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나름대로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은 오른 쪽으로 이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는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뚜렷한 정책이 없었다. 그러다가 김영삼 행정부 이후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총공급능력의 확대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행정부(1993-1998년)는 규제가초래하는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른바 '신경제정척 에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 결과로서 5년간 4, 477건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규제완화정책은 김대중 행정부(1998-2003년)에서도 이어져 모두 5888건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3) 민영화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총공급곡선을 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또 하나의 정책수단은 민영화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을 민간 기업에게 이양해 주는 과정이다. 민영화는 영국의 대처 수상정부에서 많이 활용했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김영삼 행정부도 민영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바 있다. 소방, 청소, 도로관리 등은 사실상 꼭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공재정이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생산되어져야 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서비스는 약간의 공공재정의 도움을 받아 민간 기업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으며,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민영화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총공급능력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부문보다는 민간 기업의 활동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정부조직은 관료화되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른 바 X-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정책은 196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에 한국기계, 조선공사,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등이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되었는데, 특혜시비 및 국민부담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1993년에는 국책은행을 포함한 58개 공기업에 대해 매각과 통 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기술종합금융, 국정교과서, 한국통신 등과 이에 따른 자회사들이 민영화되었다.
(4) 산업정책
총공급 측면의 정책수단 중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총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의 구성비율이나 그 구조를 재편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즉, 정부가 소위 사양산업(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쇠퇴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성장산업(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산업재편을 위한 정책에는 기술정책과 인력정책 등이 포함된다. 기술정책이란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R&D지출에 대해 각종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인력 정책은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사양산업인 석탄산업에서 방출되는 광부들을 재훈련시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이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도 인력정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산업구조가 정보화되는 데 대비하여 컴퓨터 및 통신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려 주는 것 등이다.
한편, 조세가 투 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역시 기업가는 세후 순투자수익률을 보고 투자지출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법 인세율을 낮추어서 세후수익률을 크게 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한계세율이 낮아지면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기계 및 장비를 가지고 생산에 임할 수 있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단위당 노동비용을 하락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인세율 이외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세제상의 정책도구로는 투자세액 공제와 특별(가속)감가상각제도이다.
먼저 투자세액공제제도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계설비의 구입에 대하여 구입가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현대화된 기계설비로 대체하게끔 하는 것이다.
가속감가상각제도도 투자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는데, 가속감가상각이란 기계가 물리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폐기되는 정상적인 수명연수보다 더 짧은 수명연수로 감가상각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가령 1억 원짜리 공작기계의 물리적인 수명이 10년이고 10년 동안 동일한 비율로 감가 상각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매년 감가상각은 1천만 원이고 그만큼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소득과표에서 공제된다. 그런데 정부가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공작기계의 수명을 5년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매년 감가상각금액은2천만원이 되고, 그만큼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종전보다 더 경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은 누진세제가 아니므로 한계법인세율의 변경을 통한 투자활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는 없다. 또한 투자유인제도로서의 특별감가상각제도도 1999년에 완전 폐지되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정보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설비, 공해방지설비 등 특정설비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정도이다.
(2) 규제완화
혼합경제체제인 한국경제에서는 정부가 규제의 형태로 민간의 경제활동, 특히 기업의 생산 활동에 간여한다. 그러나 규제는 생산성이나 생산비용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제조업체에게 상품의 안정성을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작업환경기준이나 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정해 주거나, 혹은 최저임금수준을 법으로 정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나름대로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은 오른 쪽으로 이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는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뚜렷한 정책이 없었다. 그러다가 김영삼 행정부 이후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총공급능력의 확대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행정부(1993-1998년)는 규제가초래하는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른바 '신경제정척 에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 결과로서 5년간 4, 477건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규제완화정책은 김대중 행정부(1998-2003년)에서도 이어져 모두 5888건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3) 민영화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총공급곡선을 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또 하나의 정책수단은 민영화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을 민간 기업에게 이양해 주는 과정이다. 민영화는 영국의 대처 수상정부에서 많이 활용했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김영삼 행정부도 민영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바 있다. 소방, 청소, 도로관리 등은 사실상 꼭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공재정이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생산되어져야 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서비스는 약간의 공공재정의 도움을 받아 민간 기업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으며,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민영화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총공급능력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부문보다는 민간 기업의 활동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정부조직은 관료화되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른 바 X-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정책은 196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에 한국기계, 조선공사,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등이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되었는데, 특혜시비 및 국민부담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1993년에는 국책은행을 포함한 58개 공기업에 대해 매각과 통 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기술종합금융, 국정교과서, 한국통신 등과 이에 따른 자회사들이 민영화되었다.
(4) 산업정책
총공급 측면의 정책수단 중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총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의 구성비율이나 그 구조를 재편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즉, 정부가 소위 사양산업(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쇠퇴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성장산업(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산업재편을 위한 정책에는 기술정책과 인력정책 등이 포함된다. 기술정책이란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R&D지출에 대해 각종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인력 정책은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사양산업인 석탄산업에서 방출되는 광부들을 재훈련시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이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도 인력정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산업구조가 정보화되는 데 대비하여 컴퓨터 및 통신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려 주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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