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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1966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투자 분쟁 해결 본부가 세계은행그룹의 하나로 IBRD 본부 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 간의 투자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 투자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ㆍ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 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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