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락사
가. 안락사의 정의
나. 안락사의 분류
1)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다. 안락사의 사례
잭 케보키언
라. 윤리적 쟁점 (1): 살인이 이타적일 수 있는가?
마. 윤리적 쟁점 (2): 자의적 안락사는 허용 가능한가?
1) 자의적 안락사 반대 논변
(1) 종교적 논변
(2) 전통적 논변
(3) 결과주의 논변: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변
2) 자의적 안락사 찬성 논변
(1) 자유주의 논변
(2) 이타주의 논변
(3) 결과주의 논변: 공리주의 논변
바. 윤리적 쟁점 (3): AVE와 PVE는 도덕적 차이가 있는가?
사. 맺음말
가. 안락사의 정의
나. 안락사의 분류
1)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다. 안락사의 사례
잭 케보키언
라. 윤리적 쟁점 (1): 살인이 이타적일 수 있는가?
마. 윤리적 쟁점 (2): 자의적 안락사는 허용 가능한가?
1) 자의적 안락사 반대 논변
(1) 종교적 논변
(2) 전통적 논변
(3) 결과주의 논변: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변
2) 자의적 안락사 찬성 논변
(1) 자유주의 논변
(2) 이타주의 논변
(3) 결과주의 논변: 공리주의 논변
바. 윤리적 쟁점 (3): AVE와 PVE는 도덕적 차이가 있는가?
사. 맺음말
본문내용
불구하고, 하나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논의는 자의적이다.
작위와 부작위, 의도하는 것과 예견하는 것, 일반 치료와 특수 치료 사이에는 전통적 견해가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본래적인 규범적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작위적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예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일반 치료와 특수 치료의 구분 역시 임의적인 것이며, 도덕적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도하고 작위적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능동적 안락사와 간접적으로 죽음을 예견하면서 부작위적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수동적 안락사 사이에는 본래적인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환자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안락사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능동적 안락사가 더 인간적인 조처라는 논의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도록 허용되는 과정은 비교적 느리고 고통스러운 반면에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여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고통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수동적 안락사는 책임이 없다는 논의는 도덕적 중요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구분이다. 능동적 안락사일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경우이든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수동적 안락사도 역시 하나의 의도적인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상식적인 도덕 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투철한 의무감과 도덕적 용기를 지닌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 손에 피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옳은 일을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선량한 심성을 지닌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전문적인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전통적 견해의 주장처럼 목적이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수단을 전혀 정당화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교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방법(수단)의 차이가 본래적인 도덕적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의 차이는 안락사 허용 여부의 독자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환자의 고통의 종식이라는 (목적의)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 수행 방식에 있어서 능동적 작위와 수동적 부작위의 차이는 도덕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방법의 차이, 즉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기술적 차이일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 여건에 달린 문제이다. 방법의 차이가 정당한 안락사와 부당한 안락사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AVE와 PVE 사이에 본질적인 도덕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VE와 PVE는 동일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사. 맺음말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요약될 수 있다. 안락사의 개념적 종차 가운데 하나인 이타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반자의적 안락사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진정한 이타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안락사라고 할 수 없다. 반자의적 안락사는 안락사라기보다는 모살에 가깝고,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성인에 대한 안락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따라서 양자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타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락사는 자의적 안락사와 중증의 결함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이다. 이 중 중증의 결함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의 도덕적 가치는 사실상 자의적 안락사와 동일하다.
자의적 안락사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대체로 반대 논변에 비해 찬성 논변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종교적 논변은 윤리학적 논변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과주의적 반대론은 신빙성 있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에 비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자유주의 논변은 환자의 치료 거부권과 그것의 연장 선상에 있는 PVE를 정당화해주며, 이타주의적 논변의 자비 논증과 의사의 특수한 책무 논증은 PVE뿐만 아니라 AVE도 정당화해준다. 그리고 자유주의 논변과 이타주의 논변을 결합시키면 안락사에 대한 지지 논증은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이 두 논변은 결과주의적 논변에 의해 부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안락사 반대론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전통적 논변도 작위와 부작위, 의도하는 것과 예견하는 것, 일반 치료와 특수 치료의 도덕적 비대칭성이라는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이는 본질적인 도덕적 차이도 아니고, 모든 경우에 항상 그와 같은 도덕적 비대칭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작위, 의도하는 것, 일반 치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 예견하는 것, 특수 치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도하고 작위적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능동적 안락사와 간접적으로 죽음을 예견하면서 부작위적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수동적 안락사 사이에는 본래적인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자의적 안락사, 특히 AVE에 반대하는 논변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PVE뿐만 아니라 AVE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AVE에 찬성하는 논증에 비해 그것에 반대하는 논증은 윤리학적으로 타당한 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VE에 반대할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AVE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작위와 부작위, 의도하는 것과 예견하는 것, 일반 치료와 특수 치료 사이에는 전통적 견해가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본래적인 규범적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작위적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예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일반 치료와 특수 치료의 구분 역시 임의적인 것이며, 도덕적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도하고 작위적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능동적 안락사와 간접적으로 죽음을 예견하면서 부작위적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수동적 안락사 사이에는 본래적인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환자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안락사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능동적 안락사가 더 인간적인 조처라는 논의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도록 허용되는 과정은 비교적 느리고 고통스러운 반면에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여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고통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수동적 안락사는 책임이 없다는 논의는 도덕적 중요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구분이다. 능동적 안락사일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경우이든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수동적 안락사도 역시 하나의 의도적인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상식적인 도덕 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투철한 의무감과 도덕적 용기를 지닌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 손에 피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옳은 일을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선량한 심성을 지닌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전문적인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전통적 견해의 주장처럼 목적이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수단을 전혀 정당화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교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방법(수단)의 차이가 본래적인 도덕적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의 차이는 안락사 허용 여부의 독자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환자의 고통의 종식이라는 (목적의)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 수행 방식에 있어서 능동적 작위와 수동적 부작위의 차이는 도덕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방법의 차이, 즉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기술적 차이일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 여건에 달린 문제이다. 방법의 차이가 정당한 안락사와 부당한 안락사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AVE와 PVE 사이에 본질적인 도덕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VE와 PVE는 동일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사. 맺음말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요약될 수 있다. 안락사의 개념적 종차 가운데 하나인 이타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반자의적 안락사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진정한 이타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안락사라고 할 수 없다. 반자의적 안락사는 안락사라기보다는 모살에 가깝고,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성인에 대한 안락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따라서 양자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타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락사는 자의적 안락사와 중증의 결함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이다. 이 중 중증의 결함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의 도덕적 가치는 사실상 자의적 안락사와 동일하다.
자의적 안락사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대체로 반대 논변에 비해 찬성 논변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종교적 논변은 윤리학적 논변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과주의적 반대론은 신빙성 있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에 비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자유주의 논변은 환자의 치료 거부권과 그것의 연장 선상에 있는 PVE를 정당화해주며, 이타주의적 논변의 자비 논증과 의사의 특수한 책무 논증은 PVE뿐만 아니라 AVE도 정당화해준다. 그리고 자유주의 논변과 이타주의 논변을 결합시키면 안락사에 대한 지지 논증은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이 두 논변은 결과주의적 논변에 의해 부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안락사 반대론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전통적 논변도 작위와 부작위, 의도하는 것과 예견하는 것, 일반 치료와 특수 치료의 도덕적 비대칭성이라는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이는 본질적인 도덕적 차이도 아니고, 모든 경우에 항상 그와 같은 도덕적 비대칭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작위, 의도하는 것, 일반 치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 예견하는 것, 특수 치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도하고 작위적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능동적 안락사와 간접적으로 죽음을 예견하면서 부작위적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수동적 안락사 사이에는 본래적인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자의적 안락사, 특히 AVE에 반대하는 논변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PVE뿐만 아니라 AVE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AVE에 찬성하는 논증에 비해 그것에 반대하는 논증은 윤리학적으로 타당한 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VE에 반대할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AVE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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