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안락사의 개념
■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 안락사의 요건
■ 안락사의 유형 및 실정법적 문제
■안락사의 윤리
■ 소극적 안락사 쟁점
■안락사에 대한 국내 현행법 현황
■국내 안락사에 관한 사건과 판결
■안락사에 대한 대안
■ 허용론의 논거
■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 불가론의 논거
■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종교계의 입장과 유럽 인권협약
■안락사 시술과 관련된 사례 -
■각국의 사례
■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 안락사의 요건
■ 안락사의 유형 및 실정법적 문제
■안락사의 윤리
■ 소극적 안락사 쟁점
■안락사에 대한 국내 현행법 현황
■국내 안락사에 관한 사건과 판결
■안락사에 대한 대안
■ 허용론의 논거
■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 불가론의 논거
■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종교계의 입장과 유럽 인권협약
■안락사 시술과 관련된 사례 -
■각국의 사례
■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본문내용
며 이렇게 밝혔다. “안락사가 비밀리에만 이루어진다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안락사 장면을 촬영해서 남기겠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천사들’이라고 부른 이들을 따로 불러모았다. 누군가 비디오를 촬영하고, 누군가는 청산가리를 사오고, 누군가는 청산가리를 물에 타서 잔에 따르고 빨대를 꽂고…. 라몽 자신은 침대에서 미소를 지으며 죽어갔다. 라몽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구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촬영되었다. 그러고도 법적인 조사나 처벌을 염려한 라몽은 ‘죽음의 천사들’을 위해 유언을 남겼다. “만일 나를 도운 이를 처벌하려거든, 차라리 그의 손이나 다리를 자르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나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니까요… 사는 것은 권리지 강요가 아니잖아요.”
■전신마비 장애인 프리티의 안락사 승인 소송 기각… 죽을 권리는 존재할 수 없는가
2002년 4월29일 오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전례없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전신마비 장애인 디앤 프리티(43)가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남편이 돕게 해달라는 제소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죽을 권리를 두고 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유럽상임위원회의 44개 국가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었다. 프리티는 1999년부터 불치의 퇴행성신경장애로 목부위부터 발까지 전신이 마비된 상태다. 아직까지 의식은 있지만 표현기능도 마비되어 음향분석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프리티는 영국 법원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였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 법원은 남편 브라이언 프리티가 자살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내렸다. 영국에서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여서, 최고 14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프리티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곧 ‘삶에 대한 권리’(인권에 관한 유럽협정 2장)를 행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므로, 영국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프리티 부부의 참관하에 유럽인권재판소의 7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자살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예외적 판례를 만드는 일은, 모든 남용에 대항하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심각하게 흔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리티의 죽을 권리는 또다시 부인됐다. 안락사는 크게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능동적 안락사는 특정인이 죽음을 돕는 것을 말하며, 수동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를 금기시하나 몇개 국가가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 안락사를 구별하여 합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지난해 4월부터 당국의 관리 아래 행해지는 능동적·수동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모든 환자는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다. 12∼16살의 환자는 그의 부모가 결정하며, 16살 이상은 부모와의 합의를 권유하지만,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가 의사들의 검토를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덴마크에서는 합법은 아니지만 환자 자신이 의사의 약물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프랑스는 능동적·수동적 안락사를 차별하여 형을 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안락사는 불법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만행 탓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터부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자살방조죄는 범죄에는 속하지만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는 아니며, 스코틀랜드에서는 합법은 아니지만 1996년에 안락사가 허용된 경우가 있다.
능동적 안락사를 금지하는 영국에서도 수동적 안락사는 상황에 따라 합법화된 경우가 더러 있다. 지난 3월22일에도 영국 고등법원이 수동적 안락사 한건을 가결했다. 일명 ‘B양’으로 알려진 이 환자는 프리티와 같이 전신마비 상태이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해왔다. 호흡기를 떼달라는 그의 요청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지난 4월24일 잠든 사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②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인식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전신마비 장애인 프리티의 안락사 승인 소송 기각… 죽을 권리는 존재할 수 없는가
2002년 4월29일 오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전례없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전신마비 장애인 디앤 프리티(43)가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남편이 돕게 해달라는 제소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죽을 권리를 두고 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유럽상임위원회의 44개 국가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었다. 프리티는 1999년부터 불치의 퇴행성신경장애로 목부위부터 발까지 전신이 마비된 상태다. 아직까지 의식은 있지만 표현기능도 마비되어 음향분석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프리티는 영국 법원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였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 법원은 남편 브라이언 프리티가 자살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내렸다. 영국에서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여서, 최고 14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프리티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곧 ‘삶에 대한 권리’(인권에 관한 유럽협정 2장)를 행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므로, 영국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프리티 부부의 참관하에 유럽인권재판소의 7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자살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예외적 판례를 만드는 일은, 모든 남용에 대항하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심각하게 흔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리티의 죽을 권리는 또다시 부인됐다. 안락사는 크게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능동적 안락사는 특정인이 죽음을 돕는 것을 말하며, 수동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를 금기시하나 몇개 국가가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 안락사를 구별하여 합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지난해 4월부터 당국의 관리 아래 행해지는 능동적·수동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모든 환자는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다. 12∼16살의 환자는 그의 부모가 결정하며, 16살 이상은 부모와의 합의를 권유하지만,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가 의사들의 검토를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덴마크에서는 합법은 아니지만 환자 자신이 의사의 약물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프랑스는 능동적·수동적 안락사를 차별하여 형을 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안락사는 불법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만행 탓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터부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자살방조죄는 범죄에는 속하지만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는 아니며, 스코틀랜드에서는 합법은 아니지만 1996년에 안락사가 허용된 경우가 있다.
능동적 안락사를 금지하는 영국에서도 수동적 안락사는 상황에 따라 합법화된 경우가 더러 있다. 지난 3월22일에도 영국 고등법원이 수동적 안락사 한건을 가결했다. 일명 ‘B양’으로 알려진 이 환자는 프리티와 같이 전신마비 상태이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해왔다. 호흡기를 떼달라는 그의 요청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지난 4월24일 잠든 사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②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인식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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