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유교에서 바라본 여성상
1. 여성인권과 관련한 유교의 위치
2. 유교에서 바라보는 여성상과 형성과정
Ⅲ. 기존 연구 분석
Ⅳ. 유교의 여성권리 인식에 대한 문제점
1. 한국에서의 유교와 여성의 삶
2. 여성상의 역사적 현 위치, 체제의 문제점
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1. 유교의 21C 재해석
Ⅵ. 기독교, 불교와의 구별되는 삶의 방식
Ⅶ. 결론
Ⅱ. 유교에서 바라본 여성상
1. 여성인권과 관련한 유교의 위치
2. 유교에서 바라보는 여성상과 형성과정
Ⅲ. 기존 연구 분석
Ⅳ. 유교의 여성권리 인식에 대한 문제점
1. 한국에서의 유교와 여성의 삶
2. 여성상의 역사적 현 위치, 체제의 문제점
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1. 유교의 21C 재해석
Ⅵ. 기독교, 불교와의 구별되는 삶의 방식
Ⅶ. 결론
본문내용
에서 오랫동안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지배적 가치가 된 과거의 여성관으로 현대의 여성들의 변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현대에 맞는 여성관 확립이 시급하다.
3.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평등조항.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헌법 전문)
·법 앞에서의 평등(제11조 1항)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제11조 1항)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관계에서 양성의 평등(제32조 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제36조 1항)
·선거와 선거운동에서의 양성평등(24조)
그러나 이러한 헌법정신과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조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가족법이 대폭 개정된 오늘에도 시행상의 문제와 법의식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여성보호 규정을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 금지(제51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제56조),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 59조), 60일의 유급출산휴가(제60조 1항)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상의 여성보호 규정들은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운용규정의 뒷받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에는 성차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도 법적용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노동관계의 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여성노동에 있어 고용주의 의식 변화의 필요성이다. 직장에서고용주가 사회 발전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환경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참다운 직장윤리와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헌법의 남녀평등사상이 반영되지 못한 가족법이나 노동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지적하여, 그러한 법의 개폐를 통해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불교와의 구별되는 삶의 방식
기독교 : 원죄를 발생시킨 존재로서의 여성 (성모마리아를 통해서 구원과 자비의 상징으로 발전)
불교 : ‘인과’로서의 삶. 자비의 상징.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차별 부정. 비구니의 삶
3.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평등조항.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헌법 전문)
·법 앞에서의 평등(제11조 1항)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제11조 1항)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관계에서 양성의 평등(제32조 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제36조 1항)
·선거와 선거운동에서의 양성평등(24조)
그러나 이러한 헌법정신과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조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가족법이 대폭 개정된 오늘에도 시행상의 문제와 법의식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여성보호 규정을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 금지(제51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제56조),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 59조), 60일의 유급출산휴가(제60조 1항)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상의 여성보호 규정들은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운용규정의 뒷받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에는 성차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도 법적용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노동관계의 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여성노동에 있어 고용주의 의식 변화의 필요성이다. 직장에서고용주가 사회 발전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환경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참다운 직장윤리와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헌법의 남녀평등사상이 반영되지 못한 가족법이나 노동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지적하여, 그러한 법의 개폐를 통해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불교와의 구별되는 삶의 방식
기독교 : 원죄를 발생시킨 존재로서의 여성 (성모마리아를 통해서 구원과 자비의 상징으로 발전)
불교 : ‘인과’로서의 삶. 자비의 상징.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차별 부정. 비구니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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