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자살
2)안락사
3)낙태
4)사형
2)안락사
3)낙태
4)사형
본문내용
폐지하여야 한다. 존치론 자들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떠한 재판제도를 갖고 운영하든지간에 무죄한 자를 사형장으로 보낼 가능성 앞에 모든 인간은 전율하고 겸허해야만 한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은 폐지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 예로 1965년 영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 배경도 오판으로 인해 무죄한 자를 처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외의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윤리적 문제로서 사형이라는 법을 집행하게 되면 인권 문제와 오판 시, 돌이킬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사형을 폐지하게 되면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어렵고 범죄자들에게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분노를 보상할 길이 없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충돌이다. 현재 헌법은 110조 제 4항 단서를 통해 사형 제도를 전제하고 있다. 형법 제 41조에서 형벌의 종류로써 사형을 첫 번째로 열거하고 있다. 즉, 사형제도는 형법이나 헌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권”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10조 제4항 단서와 형법 제 41조 // 헌법 10조와 제 37조 2항단서 두 개가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다.
앞장의 글처럼 사형제도에는 반대할만한 이유가 많다. 꼭 사형제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제를 통해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형벌들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의 존속에 대해서 딜레마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존속과 폐지만을 따질 뿐 중도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사형제도 폐지 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른 대안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징역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20~50년 이 최대이다. 이를 수정하여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제도로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다른 대처 안들을 검토하여 사형제도보다 더 나은 인간의 생존 권리에 침해가 가지 않는 대처 안들을 만들어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범죄자들의 인간의 생존권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되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한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면 현재의 사형제도보다 더욱더 괜찮은 대처 안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대처 안들을 잘 검토하여 법에 규정시켜 시행시킬 시에는 사형제도로 인한 생명에 대한피해는 없어질 것이며, 더욱더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말은 법보다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권이 먼저라는 문구 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떠한 재판제도를 갖고 운영하든지간에 무죄한 자를 사형장으로 보낼 가능성 앞에 모든 인간은 전율하고 겸허해야만 한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은 폐지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 예로 1965년 영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 배경도 오판으로 인해 무죄한 자를 처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외의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윤리적 문제로서 사형이라는 법을 집행하게 되면 인권 문제와 오판 시, 돌이킬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사형을 폐지하게 되면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어렵고 범죄자들에게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분노를 보상할 길이 없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충돌이다. 현재 헌법은 110조 제 4항 단서를 통해 사형 제도를 전제하고 있다. 형법 제 41조에서 형벌의 종류로써 사형을 첫 번째로 열거하고 있다. 즉, 사형제도는 형법이나 헌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권”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10조 제4항 단서와 형법 제 41조 // 헌법 10조와 제 37조 2항단서 두 개가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다.
앞장의 글처럼 사형제도에는 반대할만한 이유가 많다. 꼭 사형제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제를 통해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형벌들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의 존속에 대해서 딜레마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존속과 폐지만을 따질 뿐 중도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사형제도 폐지 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른 대안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징역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20~50년 이 최대이다. 이를 수정하여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제도로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다른 대처 안들을 검토하여 사형제도보다 더 나은 인간의 생존 권리에 침해가 가지 않는 대처 안들을 만들어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범죄자들의 인간의 생존권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되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한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면 현재의 사형제도보다 더욱더 괜찮은 대처 안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대처 안들을 잘 검토하여 법에 규정시켜 시행시킬 시에는 사형제도로 인한 생명에 대한피해는 없어질 것이며, 더욱더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말은 법보다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권이 먼저라는 문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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