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옥내 탱크 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1. 설치기준
2. 위험물 저장 기준
3. 통기장치 기준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1. 설치기준
2. 위험물 저장 기준
3. 통기장치 기준
본문내용
이상이고 단,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거리 제한 없음
2) 탱크 전용실의 탱크 용량 기준(2기 이상의 탱크는 각 탱크의 용량을 합한 양을 기준)
(1)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2) 제4석유류, 동, 식물유류 외의 탱크 설치 시 20,000L 이하
3. 통기장치 기준
1) 통기관의 지름 : 30mm 이상
2)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경우는 제외)
3)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 할 것
4)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는 4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5)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굴곡이 없게 할 것
2) 탱크 전용실의 탱크 용량 기준(2기 이상의 탱크는 각 탱크의 용량을 합한 양을 기준)
(1)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2) 제4석유류, 동, 식물유류 외의 탱크 설치 시 20,000L 이하
3. 통기장치 기준
1) 통기관의 지름 : 30mm 이상
2)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경우는 제외)
3)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 할 것
4)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는 4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5)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굴곡이 없게 할 것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