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소득보장제도
Ⅱ.고용보장제도
Ⅲ.의료보장제도
Ⅳ.접근권
Ⅴ.장애인과 자립생활
Ⅵ.장애인과 생애주기
Ⅱ.고용보장제도
Ⅲ.의료보장제도
Ⅳ.접근권
Ⅴ.장애인과 자립생활
Ⅵ.장애인과 생애주기
본문내용
7)장애인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시.도별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짐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이 보강되는 등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지역재활병원과 국립재활원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접근권
1)접근권의 범위
:장애인의 접근권은 기본적으로 시설들의 물리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권과 교육, 노동, 문화, 통신, 예술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
2)접근권의 법적 내용
(1)목적과 의미
:1997년 4월11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책임과 범위
:편의증진법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6조),시설주관기관의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시행(제2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휠체어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고(제16조),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설치(제18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5.장애인과 자립생활
1)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이념의 실천을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운영
동료상담,정보제공과의뢰,권익옹호,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동서비스, 주거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본인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것, 그리고 일상생활의 동작 또는 이동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
*활동보조서비스:급여대상은 만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유형, 소득수준의 제한 없이 등록1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급여시간:1등급(100시간),2등급(80시간),3등급(60시간),4등급(40시간)
***급여내용:신변처리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커뮤니케이션보조,이동보조
6.장애인과생애주기
:전 생애단계(life-cycle)에따른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을 마련.
*수요자중심의 대책을 추진
*장애발생예방,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공동체 삶에 대한 인식공유 및 사회적 참여 확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일관성체계성을 확보
4.접근권
1)접근권의 범위
:장애인의 접근권은 기본적으로 시설들의 물리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권과 교육, 노동, 문화, 통신, 예술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
2)접근권의 법적 내용
(1)목적과 의미
:1997년 4월11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책임과 범위
:편의증진법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6조),시설주관기관의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시행(제2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휠체어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고(제16조),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설치(제18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5.장애인과 자립생활
1)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이념의 실천을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운영
동료상담,정보제공과의뢰,권익옹호,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동서비스, 주거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본인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것, 그리고 일상생활의 동작 또는 이동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
*활동보조서비스:급여대상은 만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유형, 소득수준의 제한 없이 등록1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급여시간:1등급(100시간),2등급(80시간),3등급(60시간),4등급(40시간)
***급여내용:신변처리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커뮤니케이션보조,이동보조
6.장애인과생애주기
:전 생애단계(life-cycle)에따른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을 마련.
*수요자중심의 대책을 추진
*장애발생예방,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공동체 삶에 대한 인식공유 및 사회적 참여 확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일관성체계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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