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Webtoon), 새로운 매체로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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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웹툰(Webtoon), 새로운 매체로서의 가능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웹툰이란?

2. 웹툰의 성장과 그 이유

3. 웹툰의 OSMU사례

 1) 영화
 2) 드라마
 3) 공연
 4) 캐릭터 산업
 5) 출판 산업
 6) 웹툰의 OSMU가 이루어지는 원인

4. 웹툰이 직면한 문제점

 1) 저작권 문제
 2) 새로운 매체로서의 웹툰 - 출판문화의 대안인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툰이 먼저 인터넷상으로 소개가 되고 이러한 작품이 인기를 얻은 후 출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출판시기와 여부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에 그 작품을 좋아했던 팬이 자신의 홈피나 블로그에 그 작품을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결국 일부 작가들은 해당 법무법인의 단속행위가 대리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위임을 취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위임을 받아 단속이 대행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작가들도 적지 않았고 합의금조차 전혀 받지 못했다. 다음은 유명 웹툰 작가 양영순씨가 자신의 작품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쓴 글이다.
*주변 분들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만화가협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저작권 위반사례를 적발중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사전 경고 없는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터진 일이라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만화가 협회와 법무법인을 방문하고 사태를 조율하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5년부터 진행해 온 경고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혐회는
강경한 법적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고소장을 받은
여러분께 뭐라 말씀 드려야할 지
정말 난감합니다.
(중략)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웹툰 만화작가로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 마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느날 갑자기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미친 만화가가 된 것입니다.
이번진행으로 인해
이제 막 태어나 성장을 시작한 웹툰 문화에
누가 되지 않도록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놀라고 불쾌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 법인가? 웹툰 작가들도 이러한 그들의 조치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독자를 잃어 버렸다. 웹툰작가들 조차 외면한 저작권법은 과연 웹툰작가들의 창작의지를 살려주고 작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한국만화가협회의 저작권법 행위는 신장하는 웹툰산업을 저해하고 그것의 성장 원동력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새로운 매체로서의 웹툰-새로운 한국만화의 대안인가?
이러한 웹툰의 신장은 만화를 위한 새로운 창구라고 여기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만화계에서는 출판만화시장을 좀먹는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웹툰이 가지고 있는 무료 만화 시스템 때문이다. 이러한 포탈에 제공되는 웹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화에 대한 인식이 ‘공짜’로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짜경제’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화시장에서 적합한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콘텐츠는 공짜이지만 작가에게는 고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고료는 월 100만원~1500만원까지 다양하지만 만화계의 우려와 달리 정작 작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인 작가인 경우 비록 적은 돈이지만 대뷔가 용이하다는 장점과 인기 작가인 경우도 이정도 수준의 고료는 잡지 연재 시와 비슷하고 대중의 호응을 금방 살필 수 있으므로 웹툰을 기회의 창구로 여기고 있다. 또한 웹툰은 창작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28명의 신진작가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웹툰의 등장은 이러한 이유로 출판만화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이 아닌 그 시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장의 포맷인 것이다. 한국 만화의 발전을 위해서 만화계 내부와 포털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만화계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 바뀐 흐름을 어느 부분 인정을 해야 한다. 즉, 작가와 독자간의 직접적인 매매 구조만을 원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수익 구조도 포용 확립시켜야 한다. 또한 웹툰의 보호를 위해서 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을 필요할 때이다.
결론
웹툰은 한국에서 발전한 독특한 카툰 매체이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저작권 법이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법을 이용한 돈벌이가 아니다. 하지만 일부 협회와 집단을 이러한 법의 체계를 이용해서 ‘천민 자본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 매체의 속성조차 재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올바른 법의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웹툰에서의 저작권 고소사건을 보면 오히려 협회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독자와 작가에게 전가하는 듯한 이미지를 받게 된다.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과도기에는 올드미디어가 위축되기 마련이지만 그 안의 콘텐츠는 죽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바꿔 이동할 뿐이다. 다만 뉴미디어가 안고 있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금 만화계와 포털의 갈등은 바로 이러한 미디어의 과도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이며 결국 서로 상생의 길을 도모하리라고 생각된다.
한국만화는 올해로 10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현이 억압된 시절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린 때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 만화는 기나긴 불황을 넘어서 웹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약을 하고 있다. 미디어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웹툰산업의 바른 실태 파악을 하고 독자와 작가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규장각magazine, 2009, 01월호
-전자 잡지 포탈 모아진-웹툰과 영화
-신지수 ‘출판만화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찰’ 2008, 한국외국어 대학교 문학콘텐츠학
-박성식‘만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사례 분석과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교 2006 p5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케릭터팀, ‘만화 콘텐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이은정, “웹툰의 구조분석과 콘텐츠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23.
-“만화, 인터넷을 지배하다...진화하는 웹툰”, 쿠키뉴스,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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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12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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