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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영화법 제26조)으로 환원되었다.
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영화진흥법'을 제정했지만 한국 영화의무 상영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1966년 영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7차로 개정, 공포된 영화법 시행령(제25조)은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연간 6편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보부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1967년부터 영화법에 의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영화의 제작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을 때였다. 1965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161편이었고 66년에는 173편, 67년 185편, 68년 195편, 69년 229편, 70년 231편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때도 인기를 모았던 영화는 한국영화보다는 수입 외국영화였고 그중에서도 미국영화가 압도했다. 따라서 영화배급 시장은 외국영화가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영화 흥행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던 극장주나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며 날짜를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70년 12월, 10차로 개정된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국산 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이상, 4월마다 1편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적어도 2개월에 1편이상 상영하되 연간 6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던 것에서 4개월마다 1편, 연간 3편 이상으로 하되 총 상영일수도 30일 이상만 상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70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후 84년 12월 31일자로 다시 개정된 영화법에 따라 85년 7월에 개정되며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 모든 공연장(영화관)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해야 하며
▲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30만이상의 시 지역안에 있는 공연장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상영편수의 제한규정이 삭제된 대신 상영일수의 확대와 이른바 교호(交互)상영제가 의무화 되어 그때까지 제정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에 관한 규정중에서는 가장 강화된 것이었다.
규정대로 하면 모든 극장은 예외없이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한국영화의 시장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호 조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영화 의무상영 규정 즉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1) 연간 6편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년)
(2)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년)
(3) 연간상영일수 3분의 1이상(121일) (1973년)
(4) 연간 상영일수 5분의 2이상(146일)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년)을 각각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영화진흥법'을 제정했지만 한국 영화의무 상영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1966년 영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7차로 개정, 공포된 영화법 시행령(제25조)은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연간 6편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보부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1967년부터 영화법에 의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영화의 제작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을 때였다. 1965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161편이었고 66년에는 173편, 67년 185편, 68년 195편, 69년 229편, 70년 231편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때도 인기를 모았던 영화는 한국영화보다는 수입 외국영화였고 그중에서도 미국영화가 압도했다. 따라서 영화배급 시장은 외국영화가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영화 흥행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던 극장주나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며 날짜를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70년 12월, 10차로 개정된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국산 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이상, 4월마다 1편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적어도 2개월에 1편이상 상영하되 연간 6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던 것에서 4개월마다 1편, 연간 3편 이상으로 하되 총 상영일수도 30일 이상만 상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70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후 84년 12월 31일자로 다시 개정된 영화법에 따라 85년 7월에 개정되며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 모든 공연장(영화관)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해야 하며
▲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30만이상의 시 지역안에 있는 공연장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상영편수의 제한규정이 삭제된 대신 상영일수의 확대와 이른바 교호(交互)상영제가 의무화 되어 그때까지 제정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에 관한 규정중에서는 가장 강화된 것이었다.
규정대로 하면 모든 극장은 예외없이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한국영화의 시장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호 조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영화 의무상영 규정 즉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1) 연간 6편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년)
(2)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년)
(3) 연간상영일수 3분의 1이상(121일) (1973년)
(4) 연간 상영일수 5분의 2이상(146일)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년)을 각각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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