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무직 면접자료 (검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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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찰사무직 면접자료 (검찰) 기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정과 간주에 대해 비교 설명
2.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사법보좌관에 대해서
4. 법과 도덕의 차이
5.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 중 직장에서 일로 부른다면?
6. 부정한 공무원이 생겨나는 원인과 해결책

본문내용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23. 확신범 -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게 변동하는 시기나 종교적, 정치적 사상의 급변기에 나타납니다.
24. 범죄성립요건/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 -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5. 선고유예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26. 실체적진실발견주의가 공판절차에 실현되는 일 - 실체적진실발견주의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 원리로 이것이 공판절차에서 실현되는 것은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등이 있습니다.
27. 과태료와 범칙금 -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질서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처벌범,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 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28. 고소와 고발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의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기간이 친고죄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리가 허용되며 재고소를 할 수 없지만 고발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29. 형법의 특별법 3가지 - 국가보안법, 군형법, 폭력행위등에 관한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등이 있습니다.
30. 관할권/재판권 - 관할권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로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재판권은 우리나라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권한을 말합니다.
31. 재정신청 - 고소나 고발인이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선거범죄 등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고소는 4개 범죄의 대해서만이 아니라 고소사건전체로 확대하였고 고발 사건의 경우에만 기존대로 4개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32.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임의적 공범이란 1인이 혼자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범하는 것을 말하고 필요적 공범이란 반드시 2인 이상의 참가자가 요구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33. 범죄의 구성요건 -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가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보강증거필요설 -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판의 위험이라는 점에서 공범자의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5. 책임조각사유 - 비난 가능성의 여지는 있지만 특별한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그 책임비난을 조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책임조각사유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야간 특례, 과잉 피난 야간 특례,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 등이 해당합니다.
36. 정당방위가 왜 처벌 받지 않나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37. 상소권 회복 -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38. 교사범과 종범 - 교사범이란 범행의 결의가 없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를 말하고 종범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도와준 자를 말합니다.
39. 친고죄란 - 공소제기를 위하여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범죄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그 예로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40. 사기죄와 횡령죄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죄의 동시에 이득죄입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영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재물죄입니다.
41. 횡령죄와 배임죄 -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영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재물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득죄입니다.
42. 절도죄 -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3. 유추해석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4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은 311조~316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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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30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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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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