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
II. 유럽지역 실태조사
1. 영국
2. 벨기에
3. 독일
4. 스웨덴, 노르웨이
5. 덴마크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
II. 유럽지역 실태조사
1. 영국
2. 벨기에
3. 독일
4. 스웨덴, 노르웨이
5. 덴마크
본문내용
를 하여왔으나 실천이 부족
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해외교민들이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하고 참여하여
야
함
5) 탈북자와 북한동포구원 재정 (통일비용)은 남한이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렵고 세
계가 분담하여야
하며 탈북자들이 해외에 흩어지면 탈북자가 소속된 세계 (교회)가
이일에 개입하게 되므로 탈북자의 해외이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나. 노르웨이
2007 년 한 해 동안 72 명(26 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했던 2006 년에 비해 3배)의
탈북자(대부분 탈남 탈북자로 추정 )가 망명을 신청하였으나 이 가운데 7명(2007 년
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모두 합해도 10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만이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으며 , 나머지는 까다로운 노르웨이 이민
당국의 심사에 막혀
취업이 금지된 채
1인당 매달
3천 크로나 (약60-70 만원)의 생
활비를 받으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장기간
대기 중인데 세계최고의 살
인적인 물가 때문에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함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8-03-16-voa1-91302779/1312076.html
2008.03.16
(2012 년 현재 대부분 탈남 탈북자임이 밝혀져 추방되었다 함 )
5. 덴마크
가. 덴마크 난민 위원회 (Danish Refugee Council(DRC)) 방문
면담자 : Eva Singer, Head of Department, Asylum & Repatriation, Danish
Refugee Council
소재 : Borgergade 10, 3. Sal, 1300 Copenhagen K 3373 5200
2012 년 1월기준으로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13,399 명, 난민신청자는
1427 명, 무국적자는 3183 명.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남유럽 , 북아프리카를 통해
서 밀입국하는 형태이고, 덴마크 전역에 걸쳐서적십자의 관할 하에 난민지원센터
가 있고 , 리셉션
센터의 기능을 하는 Sandholm 센터가 있음 .
자료상 덴마크에 거주하는 10 여명의 탈북 난민 중 덴마크 난민 위원회는 한 케이
스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 탈북자가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 탈북
문제 관심이 많았음 .
난민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7 개소이며 이민사무소의 위탁에 의해 적십자사, 자치
단체, NGO 등이 관리 운영함 . 신청자는 신청 후 먼저
코펜하겐근교의 초기지원
시설인 Sandholm Center 에 입소하며 , 여기서 경찰의 사전조사 및
건강진단 등이
실시되고, 그후 , 신청이 수리되고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면 신청자는 전국 각
지의 난민지원시설로 이동함 . 난민지원시설에서는 주거 , 생활비 보조 , 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내에서는 28 개 국어로 된 난민인정절차에대
한 안내 팸플릿
및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음 .
난민위원회는 각 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난민인정절차, 인정후의 통합프로그
램, 자발적 귀환, 가족결합
등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이민
사무소가 부담함 . 또한,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
하기 거부하는 신청자들이 입소하는 출국 시설(departure center) 이 별도로 운영되
는데, 출국시설에서는 항시경찰이 상주하며 , 식량 배급 혹은 식량을 구입할 돈
이외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 난민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심사기간
동안 난민지
원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나 신청자의 가족 , 친구가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민사무소는 신청자가 시설
외에서 지내도록
허가할 수 있음 .시설은 이민사무소
관할 하에 적십자사, 지방단체 등이 위탁으로 관리 운영함 .
나. 덴마크 적십자사 Sandholm 센터 방문
면담자 Katrine Hauchrog kah@redcross.dk
소재 : PA for Asylchefen / Tel 3527 8603
정부의 위탁으로 난민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교육과 활동을 책임지는 난민 센터 운영 .
덴마크 적십자의 난민 부서는 대략
575 명의 간호사, 교사, 유아 교사 , 사회복지사,
기술자그리고 실무 담당 직원이 주된 상근
직원이 일하고 있음 .
Sandholm 센터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
외곽에 위치해 있고 , 기차로 이동 후에
버스로 연결 . 리셉션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 Sandholm 센터에 난민이 우선적으로
머무르면서 덴마크 각 지의 적십자 센터로 이동 , 거주함.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먼저
코펜하겐근교의 초기지원시설인 Sandholm Center 에 입소하며 , 여기서 경찰
의 사전조사 및
건강진단 등이 실시된 후 , 신청이 수리되고 난민 인정 심사가 시
작되면 신청자는 전국 각지의 난민지원시설로 이동함 . Sandholm Center 에는 개인
별 숙소, 어린이집, 놀이터, 운동장, 방과후교실, 인터넷
까페, 생필품제공실, 기초
의료시설, 센터지원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초기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했고
센터옆에는 경찰과 외국인보호시설이함께
있음.
난민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7 개소이며 이민사무소의 위탁에 의해 적십자사, 자치
단체, NGO 등이 관리 , 운영함. 시설
내에서는 28 개 국어로 된 난민인정절차에대
한 안내 팸플릿
및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함. 난민위원회
는각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난민인정절차, 인정후의 통합프로그램, 자발적
귀환, 가족결합
등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이민사무소가 부
담함.
또한,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하기 거부하는 신청자
들이 입소하는 출국 시설(departure center) 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출국시설에서는
항시경찰이 상주하며 , 식량 배급 혹은 식량을 구입할 돈
이외의 보조금은 지급되
지 않음
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해외교민들이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하고 참여하여
야
함
5) 탈북자와 북한동포구원 재정 (통일비용)은 남한이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렵고 세
계가 분담하여야
하며 탈북자들이 해외에 흩어지면 탈북자가 소속된 세계 (교회)가
이일에 개입하게 되므로 탈북자의 해외이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나. 노르웨이
2007 년 한 해 동안 72 명(26 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했던 2006 년에 비해 3배)의
탈북자(대부분 탈남 탈북자로 추정 )가 망명을 신청하였으나 이 가운데 7명(2007 년
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모두 합해도 10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만이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으며 , 나머지는 까다로운 노르웨이 이민
당국의 심사에 막혀
취업이 금지된 채
1인당 매달
3천 크로나 (약60-70 만원)의 생
활비를 받으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장기간
대기 중인데 세계최고의 살
인적인 물가 때문에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함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8-03-16-voa1-91302779/1312076.html
2008.03.16
(2012 년 현재 대부분 탈남 탈북자임이 밝혀져 추방되었다 함 )
5. 덴마크
가. 덴마크 난민 위원회 (Danish Refugee Council(DRC)) 방문
면담자 : Eva Singer, Head of Department, Asylum & Repatriation, Danish
Refugee Council
소재 : Borgergade 10, 3. Sal, 1300 Copenhagen K 3373 5200
2012 년 1월기준으로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13,399 명, 난민신청자는
1427 명, 무국적자는 3183 명.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남유럽 , 북아프리카를 통해
서 밀입국하는 형태이고, 덴마크 전역에 걸쳐서적십자의 관할 하에 난민지원센터
가 있고 , 리셉션
센터의 기능을 하는 Sandholm 센터가 있음 .
자료상 덴마크에 거주하는 10 여명의 탈북 난민 중 덴마크 난민 위원회는 한 케이
스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 탈북자가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 탈북
문제 관심이 많았음 .
난민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7 개소이며 이민사무소의 위탁에 의해 적십자사, 자치
단체, NGO 등이 관리 운영함 . 신청자는 신청 후 먼저
코펜하겐근교의 초기지원
시설인 Sandholm Center 에 입소하며 , 여기서 경찰의 사전조사 및
건강진단 등이
실시되고, 그후 , 신청이 수리되고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면 신청자는 전국 각
지의 난민지원시설로 이동함 . 난민지원시설에서는 주거 , 생활비 보조 , 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내에서는 28 개 국어로 된 난민인정절차에대
한 안내 팸플릿
및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음 .
난민위원회는 각 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난민인정절차, 인정후의 통합프로그
램, 자발적 귀환, 가족결합
등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이민
사무소가 부담함 . 또한,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
하기 거부하는 신청자들이 입소하는 출국 시설(departure center) 이 별도로 운영되
는데, 출국시설에서는 항시경찰이 상주하며 , 식량 배급 혹은 식량을 구입할 돈
이외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 난민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심사기간
동안 난민지
원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나 신청자의 가족 , 친구가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민사무소는 신청자가 시설
외에서 지내도록
허가할 수 있음 .시설은 이민사무소
관할 하에 적십자사, 지방단체 등이 위탁으로 관리 운영함 .
나. 덴마크 적십자사 Sandholm 센터 방문
면담자 Katrine Hauchrog kah@redcross.dk
소재 : PA for Asylchefen / Tel 3527 8603
정부의 위탁으로 난민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교육과 활동을 책임지는 난민 센터 운영 .
덴마크 적십자의 난민 부서는 대략
575 명의 간호사, 교사, 유아 교사 , 사회복지사,
기술자그리고 실무 담당 직원이 주된 상근
직원이 일하고 있음 .
Sandholm 센터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
외곽에 위치해 있고 , 기차로 이동 후에
버스로 연결 . 리셉션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 Sandholm 센터에 난민이 우선적으로
머무르면서 덴마크 각 지의 적십자 센터로 이동 , 거주함.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먼저
코펜하겐근교의 초기지원시설인 Sandholm Center 에 입소하며 , 여기서 경찰
의 사전조사 및
건강진단 등이 실시된 후 , 신청이 수리되고 난민 인정 심사가 시
작되면 신청자는 전국 각지의 난민지원시설로 이동함 . Sandholm Center 에는 개인
별 숙소, 어린이집, 놀이터, 운동장, 방과후교실, 인터넷
까페, 생필품제공실, 기초
의료시설, 센터지원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초기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했고
센터옆에는 경찰과 외국인보호시설이함께
있음.
난민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7 개소이며 이민사무소의 위탁에 의해 적십자사, 자치
단체, NGO 등이 관리 , 운영함. 시설
내에서는 28 개 국어로 된 난민인정절차에대
한 안내 팸플릿
및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함. 난민위원회
는각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난민인정절차, 인정후의 통합프로그램, 자발적
귀환, 가족결합
등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이민사무소가 부
담함.
또한,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하기 거부하는 신청자
들이 입소하는 출국 시설(departure center) 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출국시설에서는
항시경찰이 상주하며 , 식량 배급 혹은 식량을 구입할 돈
이외의 보조금은 지급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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