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재해구호법 - 재해구호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정의, 재해구호계획의 수립과 구호기관의 활동,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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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재해구호법 - 재해구호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정의, 재해구호계획의 수립과 구호기관의 활동,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이유

2. 목적, 정의

3.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4. 의연금품의 모집

5.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6.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함.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제22조)
7) 허가의 취소 등
(1)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함, 허가를 취소하면 모집된 의연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
①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② 모집자가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 금품을 모집한 경우
③ 모집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 금품을 접수한 경우
⑤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의연 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⑥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⑦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⑧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 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할 의연금을 개설한 계좌에 납입,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3)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전문개정 2010.7.23] (제23조)
8) 청문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제24조의 규정으로 청문을 실시
5.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1)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배분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의결.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 (제25조)
2)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1)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2) 모집자는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3)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 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함.
(4)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의 사업에 사용
①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②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③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주거시설 지원
④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
(6)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
(7)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개정 2011.8.4> (제26조)
3) 모집비용 충당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충당함. (제27조)
4)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 갖추어두고.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함. 다만, 모집된 의연 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 (제28조)
6.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1)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을 위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를 설립.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전문개정 2010.7.23
2)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제30조). [전문개정 2010.7.23]
3) 협회의 사업
(1)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②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
③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④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⑤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다음 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함.
(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 제공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관리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를 위탁 (제33조). [전문개정 2010.7.23.]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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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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