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과 정의 및 책임과 부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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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과 정의 및 책임과 부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개정이유

2. 목적, 정의, 책임, 부담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4.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음. <개정 2007.12.27>
(3)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
(4)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함.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하여 응시함.
(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개정 2010.6.4>
(7)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면 그 내용을 공표함. <개정 2010.6.4>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생략)하는 장애인을 고용함. <개정 2010.6.4>
(2)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 이아님.
(3)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함.
(4)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8조)
3)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이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함.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개정 2010.6.4, 2011.3.9>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②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 장려금이 있는 경우
(2) 추가 징수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외함. <개정 2010.6.4, 2011.3.9>
(4) 고용 장려금의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기산함. <신설 2011.3.9> (제31조)
4) 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개정 2009.10.9, 2010.6.4>
5) 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제40조)
6) 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缺損處分)함. <개정 2010.6.4>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제42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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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6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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