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개념
2.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
5.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인적측면
①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② 부패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윤리의식의 결여
③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화
2) 구조(제도)적 측면
①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② 사정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의 부족
③ 법⋅제도적 결함
④ 조직풍토
⑤ 업무의 독점성
⑥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 부족
3) 환경적 측면
① 전통적 가치관의 잔존과 시민사회 역량 미흡
② 부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③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부정부패 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사회 역량강화
② 국민들의 의식 변화
③ 부분사면과 벌칙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개념
2.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
5.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인적측면
①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② 부패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윤리의식의 결여
③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화
2) 구조(제도)적 측면
①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② 사정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의 부족
③ 법⋅제도적 결함
④ 조직풍토
⑤ 업무의 독점성
⑥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 부족
3) 환경적 측면
① 전통적 가치관의 잔존과 시민사회 역량 미흡
② 부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③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부정부패 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사회 역량강화
② 국민들의 의식 변화
③ 부분사면과 벌칙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교육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부패척결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내부고발제 제도를 통해 부패에 대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다양하게 존립하고 있는 사정기구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며, 이 기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및 수사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외압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Scientific Management Vision에서의 관리 감독기구의 설치의 논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공직자 부패 수사처에 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부패수사처’ 와 같은 공직자부패에 대한 사정의 전담기구의 신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행정권의 역할을 분할하고 재량의 폭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자유를 보장해 주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여 규제권자들의 재량권을 줄여나가야 한다.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사소한 부패에도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각종 법안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과 조직에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신상필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Panoptic Vision에서 주장하는 부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명확한 처분과 연계함으로서 부패통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사회 역량강화
최근 부패문제의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은 정부기관보다는 시민사회이다. 1994년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각종 시민단체들이 반부패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부패방지법 재정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원활한 외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패문제는 근본적으로 척결되기 힘들다.
② 국민들의 의식 변화
과거의 부패에 관대한 국민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민주적 행정통제 메커니즘으로써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권한이 없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할 것이다.
③ 부분사면과 벌칙의 강화
구조적 부패는 제한적으로 사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 부패의 동태적 속성으로 인해 현재와 장래의 부패가 과거 부패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과거와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을 독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면의 전제로서, 장래에는 결코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으며 이번이 마지막 사면 기회라는 사실을 확신히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후의 사면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사면이후에 자행되는 구조적 부패에 대한 벌칙의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특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균형적인 긴장,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시발전을 추구해야한다. 민주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삼아야 하고 지원, 서비스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체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해 지원자,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는 과도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경쟁에서 뒤쳐진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냉엄한 국제 현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여 앞으로 다시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고,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보라,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패인식과 부패의향의 인과관계에서 관행수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 지현철, 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9.
3.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4. 이재완, 언론보도를 통한 공직부패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5.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
6. 김태현,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7. 박가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8. 김대성,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다양하게 존립하고 있는 사정기구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며, 이 기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및 수사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외압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Scientific Management Vision에서의 관리 감독기구의 설치의 논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공직자 부패 수사처에 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부패수사처’ 와 같은 공직자부패에 대한 사정의 전담기구의 신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행정권의 역할을 분할하고 재량의 폭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자유를 보장해 주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여 규제권자들의 재량권을 줄여나가야 한다.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사소한 부패에도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각종 법안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과 조직에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신상필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Panoptic Vision에서 주장하는 부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명확한 처분과 연계함으로서 부패통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사회 역량강화
최근 부패문제의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은 정부기관보다는 시민사회이다. 1994년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각종 시민단체들이 반부패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부패방지법 재정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원활한 외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패문제는 근본적으로 척결되기 힘들다.
② 국민들의 의식 변화
과거의 부패에 관대한 국민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민주적 행정통제 메커니즘으로써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권한이 없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할 것이다.
③ 부분사면과 벌칙의 강화
구조적 부패는 제한적으로 사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 부패의 동태적 속성으로 인해 현재와 장래의 부패가 과거 부패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과거와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을 독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면의 전제로서, 장래에는 결코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으며 이번이 마지막 사면 기회라는 사실을 확신히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후의 사면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사면이후에 자행되는 구조적 부패에 대한 벌칙의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특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균형적인 긴장,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시발전을 추구해야한다. 민주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삼아야 하고 지원, 서비스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체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해 지원자,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는 과도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경쟁에서 뒤쳐진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냉엄한 국제 현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여 앞으로 다시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고,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보라,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패인식과 부패의향의 인과관계에서 관행수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 지현철, 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9.
3.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4. 이재완, 언론보도를 통한 공직부패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5.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
6. 김태현,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7. 박가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8. 김대성,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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