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공직과 윤리의 개념, 범위,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직윤리 저해 비리 실태,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정부론3공통)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공직과 윤리의 개념, 범위,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직윤리 저해 비리 실태,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공직과 윤리의 개념
3.공직자의 범위
4.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공직윤리 저해 비리 실태
6.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7.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도 깔려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실효를 거두려면 단순한 노출 외에 몇 가지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등록된 재산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0조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만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범죄수사를 비롯한 특정상황 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재산의 공개범위의 제한은, 해당 입법조치가 ‘노출’을 통해서 재산공개의 효과를 얻으려는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윤리법에 대한 로비활동을 ‘영구히’ 금지시키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 책임을 졌을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정도’ 특정 당사자들의 사적이익을 대변 보조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직급에 따른 제한의 차별화로는 ‘최고위직’ 공직자들에게는 공직을 떠난 후 ‘1년 정도’ 정부조직에 관계없이 ‘어떠한’ 유형의 로비활동도 금지시키고 ‘차상위직’ 관료들에게는 ‘1년’정도 ‘전직부서’에 대한 로비활동을 금지 시킬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0조)은 정무직공무원, 1급 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대학의 총장 등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모든 재산등록 사항의 열람, 복사를 위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도 등록의무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비위조사, 범죄수사, 재판상 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산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등록(공개)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을 등록(공개)대상 의무자로 하고,‘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권’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피부양자가 아닌’직계 존비속을 사실상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여건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법적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재산의 편법분산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민법상 직계존 등록사항의 공개는 등록 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정확히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윤리법의 집행기관(윤리위원회)이 보다 열심히 이익충돌의 가능성을 지닌 공직자들에게 자문을 하도록 도와주며, 공직자들의 위반사실을 국민에게 노출시켜 이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셋째, 등록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적절히 제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실태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 편견이나 영향에 따라 법집행을 달리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관한 부분적인 통제권만을 지니고 있다. 비록 규정상으로는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심사 및 심사결과처리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 또는 조사의뢰 승인,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자료제출 또는 제출 승인요구, 그리고 취업 제한 대상자의 취업요구 승인 등 다양한 권한을 지닌 듯하나, 이들은 모두가 형식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위법사항이나 불성실신고에 대한 조사나 조사의뢰 요구가 자체심사결과나 해당부처로 부터의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 기관으로 부터의 의혹 혐의나 조사결과에 따라서만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혹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권이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거나, 적어도 감사원을 비롯한 다른 사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재산공개의무자의 적용대상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민간위원 증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역 및 결과의 공개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재산등록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 결론
부패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발전을 저해하므로 우리는 이 부패에 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규범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패는 그 본질상 구조ㆍ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패의 존재원인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부패를 지속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9. 참고자료
국가청렴위원회(2007).현대적 의미의 청렴 개념 조명.
김상식(2005).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공직자재산 등록 제도의 조직학습론적 해석.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인종김영우(2010).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조직학회보
김택(2010).공직윤리와 관료부패.파주:한국한술정보.
오영근,『형법총론』(제2판),박영사,2012.
김재광(2008).한국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9(3),pp.3-30.
  • 가격2,8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09.09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650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