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 통상이슈
Ⅰ. 무역과 환경
Ⅱ. 무역과 경쟁
Ⅲ. 무역과 기술
Ⅳ. 무역과 노동
Ⅴ. 무역과 투자
Ⅵ.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Ⅰ. 무역과 환경
Ⅱ. 무역과 경쟁
Ⅲ. 무역과 기술
Ⅳ. 무역과 노동
Ⅴ. 무역과 투자
Ⅵ.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본문내용
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국의 투자 왜곡조치들은 상당히 남아 있으며, 이 조치들
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국제투자 및 글로벌
화전략은 세계자원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
하는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일부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후생저하로 귀결되게 된다. 따라
서 국제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관련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다자간투자규범은 이러한 필요성의 현실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무역 -투자규범의 성격은 대체로 (1) 참여국의 범위, (2) 내용의 포괄범위, (3) 규범
의 구속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다자간투자규범은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투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며, 강제성 내지 구속성을 갖
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자간투자규범을 지향하는 이유는 곧 투명
하고 자유로운 세계투자환경의 조성이다.
WTO에서 무역 -투자 논의와 한국의 경우는 투자규범의 제정과정에 동참하여 우
리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노력(대외협상차원)과 새로운 세계투자환경에 적응하여 우
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국내제도 개선차원)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여
야 할 것이다.
OECD협정은 OECD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자유화와 투자환경개선의 지향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내 외국인투자제도에 비하여 이 협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 이상 회원국
들로부터 협정에의 조기참여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한 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국내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WTO내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범세계적 투자규범의 제정이라는 대의명분과
OECD 협정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WTO에서의 논의가 개도국들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자
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투자가 세계경제의 범세계화의 책심임을 이해하면 투자
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한국경제가 외부와 더욱 깊이 경제통합을 해 나가는 것은 우
리 경제의 장래에 필수불가결한 방향이다. 이제는 WTO체제내에서 투자자유화로 새
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6)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인식에 따라, 1994년 OECD 각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자국기업들이 해외영
업 활동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하였다.
OECD는 이어 1996년에 OECD의 1994년 이사회 권고의 후속작업으로 해외영업
활동에서 제공된 뇌물공여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
할 것을 각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않은
국가들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기업이
제3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미국은 OECD 회원국이 해외영업에서의 뇌물수수 척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WTO 정부조달협정을 통하여 부패문제를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WTO내 다자간 규범화를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의 해외 영업 관련 부패척결 논의를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국내의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이 해외로부터 무역장벽으로 지
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에서의 부정부패척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
히 무역과 부정부패 논의는 가능한 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만 우선적으로 검토
시키고 동 협정을 다자화하는 방식으로 반부패문제를 다루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랄
직 할 것이다.
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국의 투자 왜곡조치들은 상당히 남아 있으며, 이 조치들
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국제투자 및 글로벌
화전략은 세계자원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
하는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일부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후생저하로 귀결되게 된다. 따라
서 국제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관련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다자간투자규범은 이러한 필요성의 현실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무역 -투자규범의 성격은 대체로 (1) 참여국의 범위, (2) 내용의 포괄범위, (3) 규범
의 구속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다자간투자규범은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투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며, 강제성 내지 구속성을 갖
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자간투자규범을 지향하는 이유는 곧 투명
하고 자유로운 세계투자환경의 조성이다.
WTO에서 무역 -투자 논의와 한국의 경우는 투자규범의 제정과정에 동참하여 우
리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노력(대외협상차원)과 새로운 세계투자환경에 적응하여 우
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국내제도 개선차원)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여
야 할 것이다.
OECD협정은 OECD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자유화와 투자환경개선의 지향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내 외국인투자제도에 비하여 이 협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 이상 회원국
들로부터 협정에의 조기참여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한 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국내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WTO내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범세계적 투자규범의 제정이라는 대의명분과
OECD 협정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WTO에서의 논의가 개도국들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자
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투자가 세계경제의 범세계화의 책심임을 이해하면 투자
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한국경제가 외부와 더욱 깊이 경제통합을 해 나가는 것은 우
리 경제의 장래에 필수불가결한 방향이다. 이제는 WTO체제내에서 투자자유화로 새
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6)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인식에 따라, 1994년 OECD 각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자국기업들이 해외영
업 활동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하였다.
OECD는 이어 1996년에 OECD의 1994년 이사회 권고의 후속작업으로 해외영업
활동에서 제공된 뇌물공여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
할 것을 각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않은
국가들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기업이
제3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미국은 OECD 회원국이 해외영업에서의 뇌물수수 척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WTO 정부조달협정을 통하여 부패문제를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WTO내 다자간 규범화를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의 해외 영업 관련 부패척결 논의를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국내의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이 해외로부터 무역장벽으로 지
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에서의 부정부패척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
히 무역과 부정부패 논의는 가능한 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만 우선적으로 검토
시키고 동 협정을 다자화하는 방식으로 반부패문제를 다루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랄
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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