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추진과정, UR협상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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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추진과정, UR협상의 주요내용,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UR의 추진과정

Ⅱ. UR협상의 주요 내용
1. 관세
2. 반덤핑
3. 보조금, 상계관세
4. 세이프가드
5. 섬유
6. 지적재산권
7.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8. 농산물
9. 서비스
10. 원산지규정

Ⅲ.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대한 제한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7)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UR에서는 무역의 왜곡 및 제한효과를 초래하는 투자조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상5]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적용범위는 '"재화의 교역J과 관련된 투자조치에 국한되며, 각국은 GATT
제3조(내국민대우) 및 제11조(수량제한의 금지)에 저촉되는 투자조치를 취할 수 없
다.
개도국은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BOP조항(협의사항 및
1979년 선언)에 의거, 여타 체약국들의 이해 하에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금지를
규정한 본 협정의 의무로부터 면제가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회원국은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협정과 어긋나는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에 통보하기
로 되어있다.
무역관련투자조치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 농산물
1986년 UR 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
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수출국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최소시장접근 및 현행시장접근 보장,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우리나라 쌀에 대한 특별우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금은 1995년부터 6년간 20%를 감축하도록 하였
으며,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정에 의
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
었다
셋째,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
으로 21%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예시하
였다.
9) 서비스
1986년까지 17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관이 서비스교역에 관한 보고서를 GATT에
제출하는 등 계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결국 1986년 UR 출범시 다자간 서비스협상
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선진국들과의 절충에서 그들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서비스 자체의 특성이나 서비스교역 발전
과정상의 이유 또는 교역상대국의 낮은 양허수준 등을 이유로 MFN 면제문제가 제
기되어 협상체결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금융은 주로 미, EU등 선진국들의 일본, 아세안, 한국 등 주요 관심대상국에 대한
양허수준 제고 요구로 우리의 금융분야 양허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청각서
비스, 해운의 경우는 주로 미 -EU간에 쟁점이 되어온 사항들로서 이들 양대 협상국
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국간의 이견이 있었던 금융,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 분야는 UR협상
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후속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 각국마다 상이하고 복잡성, 불명료성, 차별적 적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세계교역 및 투자의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UR 최종 여행계획서 내용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
조치, 원산지표시제도 및 기타의 무차별적인 수량제한과 관세율쿼터, 정부조달 및 무
역통계 등과 같이 비특혜적 정책수단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특혜적 제도들은 통일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은 WTO 산하에 설치된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관세협
력이사회의 지원을 받은 기술위원회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통일원산지규정은 비특혜부문이 적용되는 모든 정책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일관성, 공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상품이 일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 상품의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실질
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통일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는 Positive 기준을 원칙적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우리의 대응방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7년여 동안 계속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
라 1995년 WTO가 정식 출범하였다.
wr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1) 공
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3)
GATT 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4)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및 (5) 지적재산권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등에 관한 공정한 질서의 구
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UR의 협정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발한 WTO의 규정에
따라 대처해 나가야 한다.
UR의 관세협상에서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확대를 종전의 어느 협상보다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
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R 보조금협상의 타결로 인해 정부의 특정산업지원정책의 운용
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고, 기술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 간접수단으로만 산업지
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경제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WTO의 합법적인 관세
을 정책을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 부문에서도 선진국과의 협상시 GATT 당시 공산품에만 한정되었던 시장개방
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경제 전부문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WTO의 규정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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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1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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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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