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GATT체제의 성립
1. GATT의 성립
2. GATT의 조직
1) 총회
2) 각료회의
3) 이사회
4) 18개국자문단
5) 각종 위원회
6) 국제무역센터
3.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
2) 최혜국대우(무차별대우원칙)
3) 개발도상국조항
Ⅱ. GATT의 특징
1. GATT의 성립
2. GATT의 조직
1) 총회
2) 각료회의
3) 이사회
4) 18개국자문단
5) 각종 위원회
6) 국제무역센터
3.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
2) 최혜국대우(무차별대우원칙)
3) 개발도상국조항
Ⅱ. GATT의 특징
본문내용
개
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세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 국제수
지 유지를 위한 수입제한,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GATT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GATT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무역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1950년대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은 GATT가 국제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로서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GATT를 불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GATT는 1957년에 하벌러, 캄포스, 틴버겐, 미드 등의 4명의 학자에게 개발
도상국의 빈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위촉하였다. 그 결과로 하벌러보고서가 제13회
GATT총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GATT에 새로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었으며, 검토된 특
별보고서는 1961년 11월 GATT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각료회의에서는 특별보
고서에 따라 저개발국의 수출확대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1962년 12월 개발도상국 18개국은 1차 산품에
대한 관세의 폐지를 비롯한 3개 항의 실천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측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선진국의 무관심을 자극하
기 위해 1963년 5월에 또다시 실행계획을 GATT 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도 선진국측은 그 제안의 실시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19년 2월 GATT특별
총회에서 드디어 새로운 GATT규정을 협정문에 추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GATT규
정은 종래 제3부 제35조에서 제4부 제38조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무역 및 경제개발
에 관한 내용은 제36조에서부터 제38조에 규정되었다.
첫째, 제36조는 원칙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수출시장 및 소득
확대, 1차 산품 교역조건개선, 개발도상국 경제의 다각화, GATT, 국제원조기관 및
UN 제기관을 포함한 기타 국제기관과의 협력 내지 상호주의원칙 적용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둘째, 제37조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1) 선진국은 법률상 또는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현행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지 않으며, 이의 경감 또는 철폐에 노력한다. (2) 개발도상국의 1차산
품의 소비중대에 노력한다. (3) 개발도상국의 1차 산품을 수입하여 재판매가격을 결정
할 경우 그 차익의 공평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상품수
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산업 개편, 소비촉진, 무역지원 등을 한다.
셋째, 제38조는 제3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ATT의 가맹국은 공동으로 다
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1차 산품 수출확대에 협조한다. (2)
UNCTAD의 권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 UN의 여러 기관과 협력한다. (3)
개발도상국의 무역성장에 유의한다. (4) 무역확대방안을 검토한다. (5) 제4부 규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설립한다.
2. GATT의 특징
GATT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불완전한 요소를 포함한 국제협
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GATT의 성격은 국제협정, 법적 효과 및 국제기구면에
서 찾아보아야 한다.
첫째, GATT의 규정은 통일성이 부족한 국제협정이다. GATT규정은 아바나헌장의
조항에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췌해서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규
정에 각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법률체계
를 갖추고 있다.
둘째, GATT는 국제무역의 제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GATT는 제한규
정의 제1부와 제3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제2부와 제4부는 가맹시
점이 국내법내에서만 그 이행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로 구속력이 없다.
셋째, GATT는 당초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
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미비하다. GATT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고,
잠정적인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경제기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GATT가 IMF처럼 국제무역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인정받고, 그 기능을 어
느 정도 발휘하는 것은 각국간의 상호 협조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세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 국제수
지 유지를 위한 수입제한,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GATT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GATT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무역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1950년대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은 GATT가 국제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로서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GATT를 불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GATT는 1957년에 하벌러, 캄포스, 틴버겐, 미드 등의 4명의 학자에게 개발
도상국의 빈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위촉하였다. 그 결과로 하벌러보고서가 제13회
GATT총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GATT에 새로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었으며, 검토된 특
별보고서는 1961년 11월 GATT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각료회의에서는 특별보
고서에 따라 저개발국의 수출확대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1962년 12월 개발도상국 18개국은 1차 산품에
대한 관세의 폐지를 비롯한 3개 항의 실천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측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선진국의 무관심을 자극하
기 위해 1963년 5월에 또다시 실행계획을 GATT 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도 선진국측은 그 제안의 실시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19년 2월 GATT특별
총회에서 드디어 새로운 GATT규정을 협정문에 추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GATT규
정은 종래 제3부 제35조에서 제4부 제38조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무역 및 경제개발
에 관한 내용은 제36조에서부터 제38조에 규정되었다.
첫째, 제36조는 원칙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수출시장 및 소득
확대, 1차 산품 교역조건개선, 개발도상국 경제의 다각화, GATT, 국제원조기관 및
UN 제기관을 포함한 기타 국제기관과의 협력 내지 상호주의원칙 적용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둘째, 제37조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1) 선진국은 법률상 또는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현행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지 않으며, 이의 경감 또는 철폐에 노력한다. (2) 개발도상국의 1차산
품의 소비중대에 노력한다. (3) 개발도상국의 1차 산품을 수입하여 재판매가격을 결정
할 경우 그 차익의 공평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상품수
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산업 개편, 소비촉진, 무역지원 등을 한다.
셋째, 제38조는 제3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ATT의 가맹국은 공동으로 다
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1차 산품 수출확대에 협조한다. (2)
UNCTAD의 권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 UN의 여러 기관과 협력한다. (3)
개발도상국의 무역성장에 유의한다. (4) 무역확대방안을 검토한다. (5) 제4부 규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설립한다.
2. GATT의 특징
GATT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불완전한 요소를 포함한 국제협
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GATT의 성격은 국제협정, 법적 효과 및 국제기구면에
서 찾아보아야 한다.
첫째, GATT의 규정은 통일성이 부족한 국제협정이다. GATT규정은 아바나헌장의
조항에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췌해서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규
정에 각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법률체계
를 갖추고 있다.
둘째, GATT는 국제무역의 제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GATT는 제한규
정의 제1부와 제3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제2부와 제4부는 가맹시
점이 국내법내에서만 그 이행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로 구속력이 없다.
셋째, GATT는 당초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
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미비하다. GATT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고,
잠정적인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경제기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GATT가 IMF처럼 국제무역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인정받고, 그 기능을 어
느 정도 발휘하는 것은 각국간의 상호 협조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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