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노사관계의 현황
(1)세계는 노사 협력주의 확산 분위기
(2)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3)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4)여러 지표로 바라본 노사관계 개선 추세
2.노사관계의 現이슈
(1)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2)근로기준법 개정안
(1)세계는 노사 협력주의 확산 분위기
(2)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3)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4)여러 지표로 바라본 노사관계 개선 추세
2.노사관계의 現이슈
(1)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2)근로기준법 개정안
본문내용
50% 가산수당을 선호해왔다. 노동연구원이 근로자 월급 중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비율을 계산해보니 13.26%로 나왔다. 이만큼 월급이 줄까 걱정하지만 회사 생산성과 매출이 늘면 월급 총액도 커진다. 100만 원 중 13만 원이 줄 걸 걱정하기보다, 월급을 150만 원으로 늘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시사점
세계의 노사관계가 협력주의로 가는 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아직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내외적 관점에서 모두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가 늘 대립과 반목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위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노사관계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다행히 한국의 노사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사 분규의 발생건수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하여 파업의 대형화, 장기화 때문에 줄지 않던 근로 손실일수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뚜렷이 보이며 나라의 정책 등을 통하여 점차 개선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현 정부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 등의 이러한 이슈들을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들로써 개선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더욱 대립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측과 정부는, 서로의 입장을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양보하며 협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즉 위의 이슈들의 경우 단순한 제도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노동조합,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수용가능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산업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도 회사를 적대적 사애로 인식하면서 소모적 갈등을 지속하는 대립을 넘어 서로를 단순한 파트너의 관계로 이해하는 상호 존중의 단계를 지나, 한 단계 위인 상생의 단계 즉 단순한 협조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휘한 변화, 혁신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출처
- 장원주 기자. 대법원 통상 임금 확대 .매일경제(2013.05.19).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 김동배, 오계택 (2008. 4.).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12).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3.시사점
세계의 노사관계가 협력주의로 가는 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아직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내외적 관점에서 모두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가 늘 대립과 반목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위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노사관계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다행히 한국의 노사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사 분규의 발생건수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하여 파업의 대형화, 장기화 때문에 줄지 않던 근로 손실일수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뚜렷이 보이며 나라의 정책 등을 통하여 점차 개선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현 정부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 등의 이러한 이슈들을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들로써 개선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더욱 대립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측과 정부는, 서로의 입장을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양보하며 협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즉 위의 이슈들의 경우 단순한 제도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노동조합,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수용가능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산업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도 회사를 적대적 사애로 인식하면서 소모적 갈등을 지속하는 대립을 넘어 서로를 단순한 파트너의 관계로 이해하는 상호 존중의 단계를 지나, 한 단계 위인 상생의 단계 즉 단순한 협조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휘한 변화, 혁신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출처
- 장원주 기자. 대법원 통상 임금 확대 .매일경제(2013.05.19).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 김동배, 오계택 (2008. 4.).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12).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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