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요약
 1.구성 : 제8장, 제30조로 구성
 2. 입법배경
 3. 법률내용

Ⅱ. 사회적 이슈 및 문제점
 ⅰ)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ⅱ) 연계신청은 필수가 아닌 신청이므로 연계신청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ⅲ) 장기적 재정 불안정
 ⅳ) 과다한 재분배 기능

Ⅲ. 개선방향
 문제점 ⅰ)ⅱ)의 개선방향
 문제점 ⅲ)ⅳ)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청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직역연금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이직할 때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연계제도 신청하겠다'는 19.4%, '연금 으로 수령하겠다'가 16.4%로 뒤를 이었다.
연계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연계제도를 잘 몰라서' 20.2%로 가장 많았고 '노후대책이 충분해서' 18.5%, '당장 써야할 곳이 많아서'가 16.0%였다.
윤석명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100%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노후걱정이 적은 연금간 이동자들은 당장 연계신청을 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어서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이동자 중 40~50대 대부분이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고 20~30대는 연계제도 신청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연계신청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위원은 설명했다.
ⅲ) 장기적 재정 불안정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ⅳ) 과다한 재분배 기능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상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1998년 말 국민연금을 표준소득월액의 약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였지만 여전히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2036년 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 기금 수지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고갈로 예상되어 2004-2007년까지 55%로 또다시 조정되었고 정부는 2070년까지 연금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급여수준을 5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07년 12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의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정도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한마디로 근로기간 중 납부한 연금 각출료의 현재가치보다 퇴직 후 받게 될 기대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Ⅲ. 개선방향
문제점 ⅰ)ⅱ)의 개선방향
많은 사람들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계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알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연금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지금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지라도 연금관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계제도를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제도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관련 공문 등을 통해 연계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사람들이 연계신청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점 ⅲ)ⅳ)의 개선방향
연금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보험료 부담 9%를 유지할 경우 2030년 중반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 중반이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갈된 이후인 2050년 30%, 2070년 39.2%로 보험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장래 세대의 부담경감과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과 같이 연금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과 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4.09.16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742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