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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자원활동을 하다가 상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10년 뒤에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최하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Ⅲ. 소감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성서이주노동자센터, 방문약속을 잡은 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주노동자, 그네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 ‘우리와 다른 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상황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였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실제로 현장에 계신 실무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주노동자의 현재 상황과 여러 사례들을 접하며 차츰 차츰 우리 시각의 편협함을, 생각의 부족함을, 반대로, 현장의 쉽지 않음을, 사회복지사의 꿈을, 그것을 구체화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몸부림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편견과 차별이 발생합니다. 물론, 문화생활사고방식 등에서 특수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겪어보면 달라집니다. 피부색과 국적만 다를 뿐, 이주노동자와 우리는 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릇된 법과 제도로 인해 한 인간의 인간된 권리가 침해 받는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해 이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합니다.“
- 성서이주노동자센터 @@@ 사무국장님 -
Ⅳ. 상황극
< 상황극 1 >
O 등장인물 : 사장,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
O 상황 : 한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사장으로부터 몇 달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주노동자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사회복지사는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사장은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 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미등록 노동자이지만 그가 일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 계속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일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도움 주는 것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 상황극 2 >
O 등장인물 : 사장,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
O 상황 : 이주노동자 K씨는 3년째 H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3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는 일도 능률적으로 해내고 사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원이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인 그는 3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사장은 그가 일도 잘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있으려 하고 K씨도 한국에서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갈 생각이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주노동자 K씨가 장기체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정부에 신고를 해서 강제출국을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지켜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강제출국을 시킨다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사장과 K씨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게 뻔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자원활동을 하다가 상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10년 뒤에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최하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Ⅲ. 소감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성서이주노동자센터, 방문약속을 잡은 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주노동자, 그네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 ‘우리와 다른 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상황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였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실제로 현장에 계신 실무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주노동자의 현재 상황과 여러 사례들을 접하며 차츰 차츰 우리 시각의 편협함을, 생각의 부족함을, 반대로, 현장의 쉽지 않음을, 사회복지사의 꿈을, 그것을 구체화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몸부림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편견과 차별이 발생합니다. 물론, 문화생활사고방식 등에서 특수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겪어보면 달라집니다. 피부색과 국적만 다를 뿐, 이주노동자와 우리는 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릇된 법과 제도로 인해 한 인간의 인간된 권리가 침해 받는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해 이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합니다.“
- 성서이주노동자센터 @@@ 사무국장님 -
Ⅳ. 상황극
< 상황극 1 >
O 등장인물 : 사장,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
O 상황 : 한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사장으로부터 몇 달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주노동자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사회복지사는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사장은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 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미등록 노동자이지만 그가 일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 계속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일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도움 주는 것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 상황극 2 >
O 등장인물 : 사장,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
O 상황 : 이주노동자 K씨는 3년째 H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3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는 일도 능률적으로 해내고 사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원이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인 그는 3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사장은 그가 일도 잘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있으려 하고 K씨도 한국에서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갈 생각이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주노동자 K씨가 장기체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정부에 신고를 해서 강제출국을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지켜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강제출국을 시킨다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사장과 K씨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게 뻔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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